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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으로 올린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현실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억5000만원~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등급 1등급 부상 2000만원 등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의 6.8% 안팎이고 나머지 보통 책임보험에 임의보험을 더해 보장한도를 높인 종합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상한도가 실제 발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현실은 감안해 2011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인 상황에서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보험료는 21만75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2-03 16:45:58 김민지 기자
"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피해를 입은 고객과의 분쟁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자사나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적격등급인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굴리는 일종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에서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특금을 다루면서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3 16:36:36 김현정 기자
[집중진단]국회에 쏠린 눈 … "내년 부동산시장 국회에 달렸다"

[편집자 주]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어 내년을 걱정하는 건설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년이 최대 고비'의 현실화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글싣는 순서] 1. 돈줄 마른 건설사 … "내년이 안 보인다" 2. 해외사업만이 능사? 믿었던 해외에서 잇달아 발목 3. 건설산업 구하기 국회에 달렸다 4.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수요자 인식 변해야 5. 건설사, 스스로 변해야 살아 남는다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온통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마냥 미뤄지고 있어서다. 민간 주택경기가 살아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국회 바라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리모델링 수직증축(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은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다뤄지기라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1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꺾여 당연히 8.28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대감에 부풀었던 부동산시장에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6%, 서울은 0.01% 올랐다. 하지만 전달 0.14%, 0.09%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올 들어 내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10월 상승 반전을 이뤄냈으나 한 달 만에 추세가 꺾이게 됐다. 노원구 중계동의 S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집값이 오른 이유도 비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세입자들이 소형 위주로 매매로 전환된 게 클 것"이라며 "대책 발표 직후만 해도 당장 집을 살 것처럼 물어보던 사람들도 지금은 시장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부 말을 믿고 전 부동산을 거래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올해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종료되면 내년에는 주택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복 시그널 줘 수요자 움직이게 해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지난 2일 '4.1대책, 8.28대책의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대책에 힘입은 주택투자 회복세로 인한 산업생산 유발액만 3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연말 국회의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런 유발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서 경기 견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약속한 것을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회복된다고 100% 장담은 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수요자들에게 회복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12-03 15:43:0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