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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카드승인금액 전년比 6.2% 증가…체크카드 이용↑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최근 5분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은 136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최근 5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3조1900억원 늘어난 48조5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과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며 "소득여건과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카드 사용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0.6%)과 유통관련업종(11.9%) 등에서 카드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편의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28.1%) 상승했다. 공과금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나 증가한 4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달리 올해 1분기에 법인세 납부 마감일이 속함에 따라 세금 납부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택시(37.2%)와 고속버스업종(19.5%)도 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증가율이 상승했다. 다만 주유소업종(-4.0%)은 휘발유 등 유가하락에 따라 감소했다. 한편 카드종류별로는 합리적 소비성향의 확산과 체크카드 활성화 방침 등에 따라 체크카드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9조37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8800억원, 25.1%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9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3100억원,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4.8%에 비해 하락한 반면, 체크카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10.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체크카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카드는 비교적 결제금액이 높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면, 체크카드는 소액결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선호되는 종류의 카드가 다르다"며 "체크카드의 경우 약국, 슈퍼마켓 등 생활밀접업종에서 특히 높다"고 덧붙였다.

2014-04-29 15:37: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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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관합동 통일위원회' 발족

건설업계의 통일 영원을 담은 민관합동 통일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는 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민관합동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정내삼 건설협회 부회장과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현대건설·대우건설·동광건설·팔공건설 등 대북사업 실적 경험이 있는 대·중소업체 임원과 국토연구원·KDI 북한경제 전문가, 통일부·국토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내 인프라 개발 동향 및 경제개발 참여, 특히 경제개발구 참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북한 SOC 투자 재원 마련 방안 및 대북사업에 대한 노하우 공유, 인적·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범건설업계 차원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내삼 공동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염원을 통일위원회에 담아 정부와 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은 물론 건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14-04-29 15:04:56 박선옥 기자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망지수, 100 아래로 떨어져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전망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지난달 111.0 보다 1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전망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94.7)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지수는 국민은행 시세 조사 중개업소들이 제시한 3개월 이후 주택가격 예상치를 토대로 산출하는 지표로,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세를 전망하는 중개업소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반대를 뜻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16.5포인트 하락한 96.6이었고, 수도권 전망지수도 15.4포인트 하락한 99.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전망지수가 가장 낮았다. 다만, 인천을 뺀 지방 5개 광역시는 지난달 108.3에서 이달 99.9로 떨어져 수도권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국민은행 측은 "6월 지방선거와 임시국회 소득세 관련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달 'KB 선도아파트 50지수'도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상승 행진을 끝내고 3월(102.5)과 같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매년 말 선정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 변동률을 지수화한 값이다. 인지도가 높고 주변 아파트 가격 변화를 이끄는 대단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2014-04-29 14:12:25 박선옥 기자
5대 상장건설사, 1분기 실적 안정 '가시화'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둔 건설사들이 올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어닝 쇼크를 기록한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부실을 털어내고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상장 5대건설사가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작년에 이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중 건설업계 맏형 격인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 3조2906억원, 영업이익 18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 공사 등 양질의 해외 대형 공사 확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 늘었고, 영업익도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과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5.0% 증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매출 3조3565억원, 영업이익 1103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각각 29.6%, 80.2% 성장했다. 지난해 수주한 55억 달러 규모의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와 14억 달러 규모의 카타르 도하 메트로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2013년 연간 -1119억원, 4분기 -578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대우건설은 올 1분기 119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서도 9.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2.0% 증가한 2조730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호조를 보인 주택부문에서 매출과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 등 해외현장의 원가율도 좋아졌다"며 "회사가 수립한 1분기 경영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작년 동기에 견줘 14.4% 줄어든 2조1543억원의 매출과 55.9% 빠진 54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전 분기 3195억원의 적자와 비교해서는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림산업 측은 "포천파워의 조기 가동을 위한 돌관비용 발생 및 울산복합화력 현장 파업 여파로 실적이 빠졌다"면서도 "부채비율 104.4%, 순차입금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형건설사 평균 129%, 2조3000억원보다 낮아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GS건설은 올 1분기에도 183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6분기 만에 최소 손실액을 기록했다. 매출은 20.6% 증가한 2조406억원을 올렸다. 특히 매출 총이익이 2분기 연속 흑자(520억원)를 기록하며 이익 개선세를 지속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 경영목표 달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규로 수주한 양질의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확실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4-04-29 13:45:56 박선옥 기자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시·도지사가 정비

다음 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과 시행령은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져 도시의 흉물이 됐지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는 정비를 위해 ▲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미이행 시 대집행)을 내리거나 ▲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또 ▲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들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시·도 1∼2곳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효율화 방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9 13:35:0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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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0.4% 상승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905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74만 호) 등 전국 공동주택 총 1126만 호의 2014년도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해,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이 0.7% 하락, 광역시(인천 제외)가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2.6% 상승했다. 이는 20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 4.1 대책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했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천만 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0.9%), 경기(-0.6%), 인천(-0.2%) 지역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개, 하락지역 85개, 5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구가 최고 상승률(14.7%)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부산 및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했으며,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해,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전남 나주 6.3%, 전북 완주 4.8%, 충북 진천 3.5%, 충북 음성 2.7% 순으로 9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남 -2.3%, 부산 해운대 -1.3%, 전북 전주 -0.7%, 부산 영도 -0.7%, 경남 진주 -0.3%로 5개 도시가 하락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 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했으나, 2억 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만7033호 중 3억 원 이하는 1018만3615호(9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만4606호(7.9%),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만1033호(1.2%), 9억 원 초과는 4만7779호(0.4%)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만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으나,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이하가 970만5043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6만2047호(13%), 165㎡초과는 89만943호(0.8%)로 나타났다. ◆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시·군·구청장 공시) 한편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2014-04-29 13:24:13 김두탁 기자
정부,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 시행

국토부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께 결과가 발표된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14-04-29 13:10:08 김두탁 기자
은행, 고객 요청없어도 대출 거절사유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대출 거절 사유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신청을 거절한 고객에게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대출 이용 고객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담당자가 해당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구두 설명하는 데 그쳤다. 또 은행이 구두로 거절 사유를 알려주더라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 사유 등 대출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받을지 구두로 들을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를 바꾼다. 연체기록 등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에 대해 연체일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고지 내용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은행이 참고하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선까지 알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관련 고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거절 사유별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규와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의 사후 대응을 쉽게 해주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2:42: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