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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색역 주변 본격 개발…민간사업자 공모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수색역 일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개발 사업을 위해 코레일은 수색역 일대 20만㎡의 문화와 상업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8월17일까지 10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총 20만201㎡이며 코레일 소유부지 6만1124㎡를 비롯, 국유지 11만3962㎡, 시·구유지 1만7040㎡, 철도시설공단 5051㎡, 기타 3024㎡로 구성됐다. 신청자격은 회사채 기준 A-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10개사 이하)이다. 개발방향은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추가 제안이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는 오는 22일 대전 사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조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가능하다. 코레일은 '민간개발방식' 원칙 아래 소유부지 6만1124㎡를 매각(3만3686㎡) 및 임대(2만7437㎡)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오는 8월18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색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상암·수색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서울 서북권의 생활·문화·교통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상암·수색지역은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역세권 사업과 고부가가치 다원사업을 적극 개발해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5-07 14:56:2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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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체험 행사

삼성엔지니어링은 7일 외국인 임직원과 사업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임직원과 사업주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낯선 이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영국, 인도, 필리핀 등 총 9개국 70여명으로 구성된 체험단은 2박3일 동안 경주, 안동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탐방은 한국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경주 밀레니엄파크에서는 부채 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안동 하회마을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를 느끼고 전통 건축물도 둘러봤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 임직원은 "3일간의 문화체험은 한국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과 함께 보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부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가졌으며, 이번이 8번째 행사다. 앞으로도 한국을 이해하고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14-05-07 14:13:58 김두탁 기자
3월 은행 대출연체율 0.85%…개선 추세 지속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9조3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1000억원(0.2%)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171조1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499조5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고 가계대출은 479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모기지론유동화잔액이 4000억원 감소한 것을 포함하면 전달 대비 증가액수가 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달 말(0.95%)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수년간 3월 원화대출 연체율(전달 대비)은 2011년 3월 0.07%포인트 내렸고, 2012년 3월 0.05%포인트 하락, 2013년 3월 0.12%포인트 하락 등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로 0.10%포인트 내렸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0.09%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6%로 0.0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86%로 0.13%포인트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연체율은 전달보다 다소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 둔화와 중소기업 대출의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통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외 발표용 국내은행 연체율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1일 이상 원금 연체시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던 것을 1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국내은행 연체율은 종전 1.11%(1일 이상 원금 기준)에서 0.99%(1개월 이상 원리금 기준)로 0.1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2014-05-07 13:56: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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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자녀명의 6억이상 주택거주자 '무료임차'도 소득으로 간주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부유한 가족이 있는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이 모두 주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기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예로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000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⅔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4-05-07 13:54:48 정영일 기자
'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위즈니온은 홍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개미회원) 수가 1289명 수준인데도 단순 홈페이지 가입자까지 포함해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부풀렸으며, 스마트러쉬는 홍보자료에 아무 관련 없는 언론사 로고를 노출해 마치 언론보도가 있던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2014-05-07 13:51:11 유주영 기자
아파트형공장 경매시장서 인기…3대 경매지표 최고치

수익형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뜨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 등 3대 경매지표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은 44.6%, 낙찰가율은 84.8%, 경쟁률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2001년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낙찰가율 84.8%는 매년 용도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던 아파트(84.2%)를 제친 결과다.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금액대가 다양해 매년 낙찰가율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근소한 차이로 아파트형공장이 아파트 낙찰가율을 넘어섰다. 이처럼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몇 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는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형공장은 원래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연관업체가 밀집됐다는 장점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어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며 "지난해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폐지안이 예고되면서 경매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5-07 13:04: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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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로시컴,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MOU 체결

신한카드가 법률시장의 고객 권리보호를 위해 나선다. 7일 신한카드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대표 기업 ㈜로시컴과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서비스' 업무제휴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신한카드 고객들은 로시컴의 법률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 소송'을 이용할 경우 '권리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보호 서비스'란 소송 신청, 변호사 전문자격 정보 및 법률정보 확인, 소송 진행과정 자동 알림 SMS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을 보살피는 로시컴의 유료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또 고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상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제휴 기념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의 '변호사 선임 우대 서비스' 메뉴나 로시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 제휴는 '금융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에 입각해 고객은 물론 제휴사 모두 상생하는 사업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법률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07 13:03:4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