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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실태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 수는 180여 개였다. 또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올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4-07-14 16:55:5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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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15일 늘리고…비대면·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직장인 이지훈(38·가명)씨는 최근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상품 추천 받았다. 이 씨는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솔깃해 일단 보험에 가입했지만 곰곰히 따져보니 보험금 수령까지 과정과 계약서로 안내 받았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철회를 결심했다. 앞으로 이 씨의 경우처럼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청약 철회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 발생해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으로 철회 가능기간은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한 생명보험사 3곳, 손해보험사 7곳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 적정여부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실시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며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와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4 15:53:0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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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18일 주택홍보관 오픈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18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 지하 2층, 지상 33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02가구 규모로, 시공 예정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업부지 매입은 100%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가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는 송라산과 천마산군립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또 화도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마석점)을 이용할 수 있고, 화도초, 송라초·중, 심석중·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경춘선 복선전철 천마산역과 마석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역을 중심으로 잠실 및 청량리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도 운행 중이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동호평IC, 46번 국도 등을 통한 인근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는 전 세대 중소형으로 이뤄졌지만 최대 4-bay의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전망과 채광, 통풍에 신경을 썼다. 아울러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멤버스카페, 키즈카페, 테라스카페,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자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홍보관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인근(구리시 인창동 562-37번지)에 마련됐다.

2014-07-14 15:51:11 박선옥 기자
감사원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태만 원인"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을 통합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이 대주주인 증권사의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을 금지하는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동양증권이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에도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계정으로 계속 취득했는데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도공문만 한번 보냈을 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4-07-14 15:40:33 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4-07-14 15:21:4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