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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디지털 상품체험관 '마이 드림 하우스' 새 단장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디지털 주택상품체험관 '마이 드림 하우스(My Dream House)'를 최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 드림 하우스는 래미안 대표 상품을 3D 화면으로 체험하고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래미안 홈페이지에 방문해 래미안의 대표 평면구조를 선택하고 벽지, 바닥재, 조명 등 다양한 마감재를 활용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 이번에는 내 집 꾸미기의 '재미'에 사용자 편의성과 고객의견을 더했다. 원하는 마감재를 선택하하면 평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직접 3D 공간의 특정 부분까지 끌어다 놓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또 선택한 상품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둘러보기 기능을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에 선택했던 래미안 대표 인테리어 스타일과 본인이 선택한 디자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마감재를 하나씩 적용하면서 고객이 느끼는 개선점이나 바라는 점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적극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 측은 "저장된 고객의 디자인과 의견은 분석을 통해 향후 래미안 상품 구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마이 드림 하우스는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이 달 16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2014-11-06 10:00:4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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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불법 거래 시 징역 최고 5년"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11-06 09:53:1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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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연 5~7%대 수익 추구 '플랜업 지수형 ELS' 3종 출시

신영증권은 오는 7일까지 첫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ELS를 포함, 중위험·중수익을 위해 연 5~7%대 수익을 추구하는 '플랜업 지수형 ELS' 3종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서 '플랜업 제 4632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첫 조기상환평가일의 조건을 최초 기준가격의 87% 이상으로 설정해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연 6.5%(세전)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도 주어진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7%(6, 12개월), 85%(18, 24개월), 83%(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6.5%(세전) 수익으로 상환된다. 단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3%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4631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HSCEI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매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5%(세전) 수익으로 조기상환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463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매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2%(6개월), 87%(12, 18,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7%(세전) 수익으로 조기상환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최근 몇몇 종목형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한 지수형 ELS 3종은 종목형 ELS에 비해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이면서 연 5~7%대의 수익을 추구해 중위험·중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상품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shinyoung.com)를 참조하거나 신영증권 고객지원센터(1588-8588)로 하면 된다.

2014-11-06 09:40: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