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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첫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ELS등 '플랜업 지수형 ELS' 2종 출시

신영증권은 오는 30일까지 지수형 ELS 2종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조기상환 조건을 85%로 기존보다 낮게 설정해 빠른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ELS를 포함, 연 7~9%대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총 2종의 '플랜업 지수형 ELS'가 선보인다. 이 중에서 '플랜업 제 4791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HSCEI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첫 조기상환평가일의 조건을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으로 설정해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였다. 연 7.1%(세전)의 수익을 추구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6, 12, 18개월), 80%(24,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1%(세전)로 수익이 확정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479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HSCEI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지며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7%(18,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9%(세전)의 수익으로 조기상환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달 30일 정오까지 청약할 수 있다.

2014-12-29 10:01:17 김현정 기자
국토부, '1사 1공구제' 폐지…건설사 담합 차단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특정 회사에 수주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LH,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1사 1공구제는 특히 철로 공사나 4대 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線形)인 공사에 많이 적용돼 왔다. 또한 국토부는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뒤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최근 중동, 아시아 등 해외건설 주력 시장에서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 업체가 담합에 따른 제재로 해외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등의 비방전 또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히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멕시코, 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 지역거점 해외건설협회 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과 분위기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발주처가 국내 담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흑색선전이 우려되지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설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시장에서 오랫동안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2014-12-29 09:24:50 김두탁 기자
부동산 3법 시행해도 가격 상승효과 제한적 - KDB대우

KDB대우증권은 29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렬 연구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세 정책은 2008년 이후 추진된 부동산시장 부양정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 법안들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대형 건설업체의 주택부문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5년간 언급된 대부분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만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투자 수요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달리, 현재는 전세 및 월세 값 상승에 따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실수요자 가격 저항을 감안하면 신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결국 이번 정책은 가격보다는 신규 착공 확대에 따른 물량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주택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호 수준으로 내년 주택 부문이 당분간 실적 개선을 이끌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4-12-29 09:21: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