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LIG손보, 3대질병 집중보장 '무배당큰병든든건강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7일 3대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무배당큰병든든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 3대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진단과 수술, 입원, 후유장해까지 보장한다. 특히 3대질병 진단 시 최고 3~5000만원, 사망 시 최고 2억원 등 보장액이 업계 최고수준이다. 입원일당의 보장기간도 확대했다. 기존의 일당이 입원 후 4일이상부터 120일까지 지급했던 반면, 3대질환 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 일당을 지급한다. 또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상해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 계약은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와 입원일당을 보장한다. 여기에 암과 뇌, 심장질환, 기타 추가특약을 통해 보장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만기는 10년 혹은 15년 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장 60세까지며, 3대질병에 대해 진단비 3000만원, 입원일당 3만원(암 10만원), 수술비 300만원 등의 보장 선택 시 보험료는 35세, 15년만기 전기납을 기준으로 월 3만원 수준이다. 문인성 LIG손보 장기기획팀장은 "3대 질병에 대한 보장 니즈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진단부터 후유장해까지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며 "암을 포함한 다양한 담보의 특약 제공과 100세까지의 자동갱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장 설계와 보험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5-07 17:20:10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업계, 카드가맹점주 할부금융 '끼워넣기' 지적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대출 'SB가맹점론' 중개 실시 이마저도 7개 업체만 참여해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업계가 7일부터 자영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에서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마구잡이 판매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SB-가맹점론'을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B-가맹점론은 지난달 1일부터 출시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공동상품이다. 가맹점은 월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금리 9%대~19.35%로 최대 1억원내외 대출으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저축은행의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형식을 빌려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차주가 돼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도 카드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챙기는 것. 'SB-가맹점론'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해당 서비스 취급 회사는 평택·진주·IBK·드림·더블·삼호·스타저축은행 총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업체 79곳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은행의 자산 규모도 IBK를 제외하면 중소업체(총자산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저축은행별로 대출신청 가능 지역이 상이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이 SB-가맹점론을 한국이지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두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된 가맹점주 채권추심의 경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는 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5-05-07 17:19:12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없다…웨딩·통신 대리점 운영 가능"

오는 6월 중으로 카드사에서도 웨딩업종과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도 네커티브화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최소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크라우드 펀딩,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5-05-07 17:05:37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현대건설 등 1조7000억원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대형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입찰 참여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대우건설, 신한,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또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찰 내역서를 문서파일이 아닌 것처럼 속성정보를 바꿔 USB메모리에 저장했다. 이 USB를 전달하려 들러리 업체를 방문한 건설사 실무자는 공식 방문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들이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공사는 상당히 높은 가격인 1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07 16:56:41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8년만에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점…"아시아시장, 진출 시동"

하나금융그룹이 베트남에 지점을 열고 아시아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7일 하나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지점은 지난 2007년 호치민에 사무소로 진출한 이후 8년 만에 개설된 베트남 내 지점이다. 이는 2011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 정부의 은행산업 구조조정으로 외국계 은행들의 신규 진출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개설된 외국계은행 지점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이번 호치민지점 개점을 계기로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잇는 '아시안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1999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진출해 16년째 활발히 영업중인 외환은행 하노이지점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남북 양대 주요 도시간 영업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전망이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이날 개점식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지 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모두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8일 호치민시에 본점을 둔 현지 민영상업은행인 'HD Bank'와 포괄적 업무협약도 맺는다. 양 은행은 앞으로 시장정보와 인적교류를 포함해 송금과 무역, 자금부문의 협업 등 양행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HD Bank'와의 협약은 하나은행이 호치민을 기반으로 한 현지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으로서의 영업망 열세를 극복하고 현지에서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추진하는 기회"라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전략적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5-07 16:26:4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