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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저축은행업계, 카드가맹점주 할부금융 '끼워넣기' 지적에 대책 마련

/뉴시스



소상공인 지원 대출 'SB가맹점론' 중개 실시

이마저도 7개 업체만 참여해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업계가 7일부터 자영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에서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마구잡이 판매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SB-가맹점론'을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B-가맹점론은 지난달 1일부터 출시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공동상품이다. 가맹점은 월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금리 9%대~19.35%로 최대 1억원내외 대출으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저축은행의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형식을 빌려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차주가 돼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도 카드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챙기는 것.

'SB-가맹점론'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해당 서비스 취급 회사는 평택·진주·IBK·드림·더블·삼호·스타저축은행 총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업체 79곳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은행의 자산 규모도 IBK를 제외하면 중소업체(총자산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저축은행별로 대출신청 가능 지역이 상이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이 SB-가맹점론을 한국이지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두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된 가맹점주 채권추심의 경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는 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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