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LG유플러스 "프로야구·골프 IPTV로 즐기세요"

LG유플러스는 인터넷TV(IPTV)용 스포츠 경기 중계 서비스 'U+tv 프로야구' 및 'U+tv 골프'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U+tv 프로야구와 U+tv 골프는 기존 'U+프로야구', 'U+골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LG유플러스 IPTV인 U+tv에 탑재한 서비스다. U+tv 프로야구는 ▲포지션별 영상 ▲득점장면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보기 ▲상대 전적 비교 ▲응원팀 바로보기 ▲다른 구장 경기 바로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포지션별 영상'은 실시간 경기 중계를 보면서 홈, 3루, 외야의 선수 움직임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응원하는 특정 선수의 타격, 출루, 수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중계 중에도 '득점장면 다시보기'는 최대 6시간까지 돌려 볼 수 있어 9회말이나 연장전으로 경기가 길어지더라도 1회 득점장면까지 볼 수 있다. 또 경기 종료 후 '하이라이트 보기'를 통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도 TV에서 하이라이트와 경기 주요 장면을 골라볼 수 있다. '상대 전적 비교'는 투수-타자간 전적 비교 데이터를 보기 쉬운 이미지 정보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대결중인 투수와 타자의 통산 3년간 누적 타구·투구 분포도를 그래픽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전적도 실시간 중계화면에서 확인하며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TV 채널을 돌리면서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찾아봐야 했지만 '응원팀 바로보기'로 나의 응원팀을 한번 등록하면 서비스 실행 동시에 설정한 팀의 경기를 바로 시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장 경기 바로보기' 기능으로 다른 경기장 상황을 한눈에 보고 원하는 경기로 이동 가능하다. U+tv 골프는 ▲인기선수 독점중계 ▲출전선수 스윙보기 ▲지난 홀 다시보기 ▲지난 경기 다시보기 등 4대 핵심 기능이 특징이다. 우선 '인기선수 독점중계'로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속한 조의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청할 수 있다. 최대 3개 조, 9명의 선수의 경기 화면을 제공하며, 각 조별로 별도의 해설을 진행한다. '출전선수 스윙보기'는 실제 경기 중 선수들의 스윙 자세를 고화질 슬로모션으로 보여준다. '지난 홀 다시보기'는 실시간 경기 중 지난 홀 경기 장면을 쉽게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이다. 최대 6시간까지 돌려볼 수 있다. U+tv 프로야구와 U+tv 골프는 'UHD1' 및 'UHD2' 셋톱박스로 LG유플러스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UHD1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U+tv 프로야구 경우 9월 7일까지, U+tv 골프는 8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U+tv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후 'TV앱' 메뉴를 선택해 실행하거나 리모컨 마이크를 통해 "유플러스 프로야구(골프) 실행해줘"라고 말하면 된다. 특히 U+tv 골프는 SBS골프 채널(53번)에서 실시간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리모컨 녹색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다. 정혜윤 LG유플러스 홈·미디어마케팅담당은 "올 시즌 누적 160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U+골프·프로야구 스마트폰 앱 기능을 그대로 IPTV에서 제공한다"며 "향후 기존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U+tv만의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8 10:27:27 김나인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교총, 文정부 첫 단체교섭 착수

- 교총, 교권 강화·교원 처우 개선,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 등 요구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2017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의에 착수했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4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연내 교섭을 타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각 5명~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교총의 제안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이 논의된다. 교총은 앞서 지난해 12월 51개조 108개항으로 구성된 '2017년도 교섭협의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총은 협의안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등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과 교원충원방안 마련 등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제안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육현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정청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8 10:08: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원동인의 교육반딧불] 국민 청원의 대상이 된 교사의 방학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사의 방학폐지 청원'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과연 '교사의 방학'이 정말로 분노의 대상이 될 만큼 국민청원의 대상인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하여 큰 특혜인가 생각해본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학생들과는 달리 교사들의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을 원용해서 교사들의 방학을 인정해 온 것이다.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은 교사들이 방학을 연수가 아닌 집청소나 국내외 가족여행, 미용실 이용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학기간 중에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도 방학기간 중에 학교에 출근해서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사들도 '차라리 방학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업무는 단순히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방과 후 수업이나 진학지도, 보충수업 등으로 학교에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학기 중에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한 연수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매년 60시간 이상 교육청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수실적이 교사 평가와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과 다른 업무로 바쁜 학기 중 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방학에 무노동 무임금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방학기간 중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방학기간에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1년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로소득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학기간 중에 교사를 출근하게 하거나 무노동 무임금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우리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낮아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좋은 직업에 속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의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교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평가에는 '방학'이라는 요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학기 중에는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가족여행, 해외여행 등을 모두 방학으로 미루고 생활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운영하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위상은 교사들 스스로 개선 해 나갈 부분도 있다. 방학기간 중의 연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사회도 모두가 똑 같아야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먼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2018-08-28 09:24:35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원 3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기원 역시 한국과기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이번 과기원 3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간의 법적 차별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유동수,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천정배, 장정숙, 박주선, 황주홍,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8-08-28 09:18:00 봉채영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우리는 '인공'에 머무르는 '지능'을 원하는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이론이 있다.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인데 사람이 인간과 유사한 존재에 거부감과 불쾌함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1906년 독일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정말 살아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생명이 없다고 여겨진 존재가 마치 살아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 때문이라고 이 현상의 원인을 규정했다. 최근 글로벌 회사를 선두로 국내업체에서 경쟁적으로 나오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매우 유사하다. 대부분 수동적으로 사용자의 음성명령에 반응해 대답을 해주며 딥러닝을 통해 애매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문맥을 파악하고 때로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해도 정확하게 질문을 인식한다. 나아가 가벼운 농담도 주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능동적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농담을 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이나 개성을 가지게 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용자가 말을 걸든 같은 '시리', '지니', '아리아' 일 뿐이다. 인공지능이라고 말하지만 서비스로서의 '인공'이라는 점에 철저하다. 수동적 인공지능으로서 마치 애완동물이나 친구처럼 사용자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요소는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진보한 능동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적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오래전 육성게임 '다마고치'에서는 사용자의 육성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애완동물을 구현했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홀로그램 인공지능 '게이트박스'는 먼저 말을 걸고 감정이 이입되는 소녀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 높은 글로벌 회사들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답은 바로 '불쾌한 골짜기'에 있다. 기계속 알고리즘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인공' 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용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음성비서가 인간비서보다 훨씬 부족해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치열한 인공지능 경쟁은 결국 업체들로 하여금 능동형 인공지능을 고려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정말 인간처럼 먼저 말을 걸고 개성까지 갖춘 '지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지 모른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인공'에 머무르는 '지능'인지, 아니면 보다 차원 높은 어떤 것인지 말이다.

2018-08-28 08:36:27 안병도 기자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개발 완료

삼성SDS는 은행연합회의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 개발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뱅크사인을 사용하는 고객은 한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고객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년 인증서를 갱신하고 거래 은행마다 등록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뱅크사인은 인증 한 번으로 여러 거래 은행의 뱅킹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인증 수단도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으로 다양해져 편의성이 향상됐다. 삼성SDS 측에 따르면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합의와 은행간 실시간 인증정보 동기화를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한다. 블록체인은 보안 외에도 통신구간을 암호화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다시 이중 암호화하는 등 보안성을 높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보안으로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삼성SDS는 2015년 블록체인 전담 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2017년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스마트 계약,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dger)를 선보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사업은 2017년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다양한 업종에 블록체인 플랫폼 적용을 확대해온 삼성SDS가 은행권으로도 외연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삼성SDS 유홍준 금융사업부장(부사장)은 "뱅크사인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서비스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삼성SDS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8-28 08:17:29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