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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美 코스모사 레미마졸람 FDA에 허가 신청

하나제약은 독일 파이온(PAION)이 개발한 레미마졸람의 미국 계약사인 코스모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레미마졸람의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독일 파이온과 라이센스인(기술매입) 계약을 통해 레미마졸람의 국내 개발권과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제약도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레미마졸람(HNP-2001)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계약사인 먼디파마가 지난해 12월 일본 허가 당국에 레미마졸람의 신약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식약처에 레미마졸람의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한 후 이르면 2020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레미마졸람의 국내 출시와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유럽-GMP와 일본-GMP 인증의 주사제 신공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레미마졸람은 프로포폴(Propofol)처럼 전신 마취의 빠른 유도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미다졸람과 같이 호흡 억제 또는 활력 징후 불안정성은 거의 유발하지 않고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어 약효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의 장점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회사측은 레미마졸람이 기존 정맥 마취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마취제 시장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4-09 13:51: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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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번지수 잘못 짚었다"… 뜨거운 감자된 '소상공인 살리기'

[b]'지자체장, 대형마트에 특산물 일정 판매 권고' 법안 나와… 사실상 강매[/b] [b]당정, 소상공인 위해 대형점포 규제 강화… 경영계 "기업도 무너진다" 우려[/b] 국회의 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모양새다. 소상공인 혜택은 늘어나지만, 대기업 경영 부담을 야기할만한 법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경영학계는 자칫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혜택 마련을 위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묶여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 판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에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로 10% 이상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중소유통업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의 '강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평가다. 당정은 한발 더 나아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한다고 예고했다. 대형점포가 지역 중소기업과 얼마나 상생하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평가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압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점포 입지·영업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한했던 영업제한·의무휴일제 적용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에 국한했던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범위를 일반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국회의 대기업 압박에 경영학계는 '타겟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점포는 현재 온라인 유통업계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자영업자 대립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점포의 경우 이미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개설·등록·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는 상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 3사의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2012년부터 7년째 감소세다. 특히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영업이익은 26.4%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꾸준히 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는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매출이 같은 기간 478억원에서 1조9159억원으로 40배 늘었다. 티몬은 매출이 77% 뛰었고, 위메프 역시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위정현 교수는 "소상공인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기엔 힘들다"면서도 "잘못하면 대기업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교수는 대형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 해법 방안으로 '브랜드 입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상생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위 교수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시한 '노브랜드 전문점 입점' 사업 전략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9-04-09 13:34: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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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효과 월 13만원… 자사고·사립외고 등은 제외

- 학생 있는 가구당 연간 158만원 절감, 초·중 무상교육처럼 기숙사비·참고서 등은 학무모 부담 - 연간 2조원 예산 중 시도교육청이 1조원 분담, 교육계선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반고 학부모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지만, 기숙사비나 식비, 참고서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사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당정청이 확정해 추진키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보고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교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도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고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돼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완성된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당초 2020년 고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 고3 2학기로 시행을 앞당겨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생이 있는 가구당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현재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은 연간 약 160만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해당해 지원받는 고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재학생 수로 보면 137만명 규모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94개교(재학생 6만8000명)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학교는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으로, 현행 사립초·중학교처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3856억원(49만명)이 소요되고,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88만명),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엔 1조9951억원(126만명)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이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과 같다.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 씩(총 소요액의 47.5%) 분담한다. 올해 고3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교육청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무상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교육계도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 시도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 누리과정 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9-04-09 13: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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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뷰티비즈니스학회와 미용인력양성 MOU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뷰티비즈니스학회와 미용인력양성 MOU 장원교육은 그룹 계열의 학점은행 교육기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원장 문규식)이 뷰티비즈니스학회(회장 신재홍)와 미용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뷰티비즈니스학회 교수와 회원의 미용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취업 연계에 나선다. 뷰티비즈니스학회는 연계 교육에 따라 사설 기자재와 실험 실습 기자재 사용을 지원한다.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우수한 미용 인력 양성을 위해 뷰티비즈니스학회와 이번 협약을 맺었다"며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온라인 미용 학위 과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원활한 취업 연계와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올해부터 업계 최초로 무실습 온라인 미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과 오프라인 출석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용전공 전문학사 또는 미용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시 미용실 창업 등 현업에 필요한 종합미용사면허증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오는 5월 16일 온라인 미용학위 1학기 4차 과정을 개강한다. 수강신청은 과목별 한정 인원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09 12:0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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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정확성 높인 무료 연봉정보 서비스 '오픈샐러리' 오픈

인크루트, 정확성 높인 무료 연봉정보 서비스 '오픈샐러리' 오픈 인크루트는 무료로 기업 연봉 정보를 볼 수 있는 '오픈샐러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오픈샐러리 서비스는 기존 연봉검색 서비스를 새로 개편한 것으로, 인크루트 공채속보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연봉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은 물론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대기업 연봉 정보를 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올 2월 기준 평균 예상 연봉 5146만원, 올해 입사자 평균월급은 426만원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오픈샐러리는 기업별 '평균 예상 연봉'과 '올해 입사지원자 평균월급'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정확성을 높였다. 오픈샐러리는 이밖에 '중견기업 신입 연봉', '공기업', '코스닥', '제약회사', '게임회사', '5호선 주변 기업' 등 '테마별 연봉 톱10' 메뉴도 시리즈로 제공 중이다. 문상헌 인크루트사업본부장은 "직장인과 예비직장인이라면 관심 가질 연봉정보인 만큼 무료로, 그리고 어느 곳보다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봉정보 서비스를 개편해 출시했다"고 전했다.

2019-04-09 11:5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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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북극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세종대, 북극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세종대, 서울지역 북극 연구·교육 허브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4일 세종대 북극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전국 각지의 북극 연구 전문가들을 초청 '북극의 개척자(Arctic Pathfinder)'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영산대학교 등 국내 북극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과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북극으로 가는 장애 요인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은 "북극해는 새로운 실크로드로 꽃 필 잠재력이 큰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고 청정지역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하는 곳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함께 꿈꾸려면 협력과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세종대 북극연구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대 배덕효 총장은 "북극을 잘 보존하고 유익하게 개정하는 일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세종대는 북극을 보존하고 개척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비롯한 북극 패스파인더들은 열띤 토의를 통해 서울지역에서는 세종대학교가 '북극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북극 진출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의 허브'가 되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또 세종대 정해용 북극연구소장이 제시한 중점 연구 분야인 '북극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약 개발', '북극 관측이 가능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확보', '북극에서 장기간 안전하고 청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효율적 첨단 추진체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했다. 특히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패스파인더들이 지리적 발견을 이뤘고, 그것이 부의 축적과 강대국의 패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공감, 북극 항로 개발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민석 세종대 교수는 "현재 북극에서 러시아의 배타적 독점체제가 강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매나다, 유럽국가 등이 북극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재보급과 기항 없이 운항 가능한 다목적 쇄빙선 확보가 긴요한데 비용과 기술을 고려하면 다국적연합으로 수척을 공동 건조해 품앗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19-04-09 11:17:24 한용수 기자
헌재 '낙태죄' 결론 11일 내린다... 법조·여성계 촉각

지난 수년간 숱한 찬반논란의 대상이 됐던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11일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고 제270조 1항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촉탁낙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린지 7년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7년전에는 4:4로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지만 그 동안 낙태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됐고 임신초기의 낙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헌재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허용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허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완전히 위헌으로 보는 '단순위헌'보다 '일부 위헌' 혹은 '한정위헌' 결정 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다는데 의견이 쏠린다. 단순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법률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2년 마지막 합헌결정 이후의 모든 낙태죄 처벌은 무효가 돼,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가로로부터 배상을 받는 길로 열린다. 일부위헌은 법령의 적용대상 가운데 일부분만 위헌으로 보는 것으로 낙태죄의 경우 '5개월 미만의 초기 임산부에게까지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위헌과 비슷한 것으로 '한정 위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이라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적용은 계속하지만 일정기간 국회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들에게 헌재가 주로 채택하는 태도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조인들고 언론에서는 헌재가 이번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신초기 산모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을 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등 범죄에 의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어진다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다.

2019-04-09 11:06:11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