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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독립운동가 생애 한 눈에 보는 웹사전 공개

카카오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함께 온라인으로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의 웹사전을 카카오톡 #탭과 다음 등 포털서비스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집대성하여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하고, 2024년까지 약 30여권의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를 통해 웹사전으로 공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맞춰 144인을 우선 공개하며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했다. 카카오톡 #탭과 다음에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검색하면 '백과사전'의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항목으로 보여지며, 다음의 백과사전 내 메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카카오톡 #탭에서는 11일 하루 동안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핵심키워드로 한 검색테마도 선보인다. #탭 메인에 노출된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으로 이어지는 배너와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테마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진행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개 핸드북 발행'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는 물론 응원과 공유하기, 댓글 달기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이 집대성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카카오에서 최초로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탭과 다음 등을 통해 애국선열의 숭고한 독립투쟁의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1 10:24:2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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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英왕립표준협회 부패방지경영 인증받아

동아쏘시오홀딩스가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시하는 표준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이다. 인증 획득에 따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BSI코리아는 지난 10일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과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피에트로 포스키 BSI그룹 총괄이사, 마이클 램 BSI아시아태평양 최고운영책임자, 이종호 BSI코리아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서는 BSI가 국제인정기관 ANAB로부터 인정 받아 발행한 국내 최초 글로벌 인정규격의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서다. BSI는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각종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고, ANAB은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기관이다. 인증을 위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7월 내부심사원을 선정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2월 BSI코리아에 조직 내 비전, 전략, 재무, 개발 사업 등에 있어 부패위험진단과 통제방안수립, 사업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부패행위 및 개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정도경영 선포식'을 갖고, 그룹의 경영 투명성 및 국내외 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도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ISO37001 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ISO26000(사회적 책임경영) 도입 등 정도경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그룹 내 계열사로 정도경영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은 "국내외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윤리경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됐다"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일의 책임이기에 모든 임직원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0:24:0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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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문제정의 협업 플랫폼 '100up' 컨퍼런스 개최

카카오의 기업 재단 카카오임팩트는 문제정의 협업 플랫폼 '100up'을 소개하고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카카오임팩트의 첫 발, 100up 해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의 60여 개 단체, 170여 명의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100up을 소개하고 문제정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정의의 가치를 알아보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범수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정의, 사고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올바른 문제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김범수 이사장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가 '문제정의라는 행동'을 주제로 문제정의 가치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100up 플랫폼을 통해 직접 문제정의에 참여했던 양동수 더함 대표, 권기효 멘토리 대표가 문제정의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가 미디어를 통한 문제정의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100up에 대한 별도 Q&A 공간을 마련해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문제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임팩트는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연사들의 인사이트를 더 많은 이용자와 나눌 수 있도록, 주요 영상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임팩트가 첫번째 플랫폼으로 선보인 100up에서는 문제정의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정의 가이드를 제공하며,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다.

2019-04-11 10:23:5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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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체험단 '유플레이어스' 2천명 모집…단말·요금 무상지원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싱큐(ThinQ)' 출시를 앞두고 2000명의 5G 체험단 '유플레이어스'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플레이어스는 회사명인 '유플러스'와 '플레이어스(Players)'의 합성어다. LG V50 싱큐 스마트폰을 통해 U+5G 서비스를 재미있게 즐기고, 사용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이를 소비자들에 전파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뜻한다. 유플레이어스는 오는 2020년 4월까지 1년 간의 활동기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U+5G서비스를 알린다. 아울러 다른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5G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다. LG유플러스는 이들의 의견을 서비스 기획단계나 기능 업그레이드 시 반영해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플레이어스에 선발되면 LG V50 싱큐를 1년간 무상 임대해 주고 300여편의 U+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VR 전용 헤드셋(HMD)도 제공된다. 또 데이터 무제한 혜택이 제공되는 5G 요금제인 '5G 프리미엄(월정액 9만5000원)'도 지원받는다. LG유플러스는 자사 5G 핵심 서비스인 U+프로야구, 아이돌라이브, 5G 게임과 연계해 프로야구, 아이돌, 게임 3가지 분야로 나눠 유플레이어스를 선발하고, 체험단은 각 테마별 미션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유플레이어스 모집은 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11일 오후 3시부터 오픈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17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G유플러스 김남수 IMC전략담당은 "AR 400여편, VR 300여편, 공연 5300여편으로 5G 콘텐츠를 준비했으며 구글(VR), 넷플릭스(영화), 엔비디아(게임) 등 파트너들과 함께 차별적 서비스도 준비돼 있다"며 "대규모 5G 체험단을 통해 5G 콘텐츠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0:17: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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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뿌리는 정맥순환개선제 ‘바이아트럼’ 출시

GC녹십자는 아시아 최초로 뿌리는 정맥순환개선제 '바이아트럼'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아트럼'은 항응고작용을 하는 '헤파린나트륨'이 주성분인 일반의약품이다. 고함량으로 함유된 '헤파린나트륨'이 혈관에 생긴 혈전을 제거해 정맥염, 표재성 혈전정맥염 등 정맥류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 정맥순환장애는 정맥의 이상으로 주로 다리 등 하지 부분의 정맥 및 림프관 속 혈액이나 체액이 심장 쪽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지정맥류, 다리 궤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방과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아트럼'은 약물이 체내에 최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한 리포솜(Liposome) 특허 공법을 활용해 피부 깊숙이 약물을 침투시켜 빠르게 통증을 완화한다. 실제 임상을 통해 약물 투여 7일 이후 통증평가지수(VAS)를 평가한 결과, 위약군 대비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제품은 통증이 있는 환부에 직접 뿌리는 스프레이 제형으로, 소비자가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경구용 치료제 대비 위장장애,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도 적다. GC녹십자 윤진일 브랜드매니저는 "이 제품은 승무원, 교사, 간호사 등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정맥순환장애에 의한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사이아투스(Cyathus)사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남미 등 총 1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2019-04-11 10:09: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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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Q : A는 2000년에 설립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A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A에게 2014년부터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그간 A는 B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제 때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초 A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발주자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A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년 8월 무렵 B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는 결국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8년 12월 무렵 A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 A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A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 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서 B는 A와 상당기간 거래를 해 온 자로서, A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A로부터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A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B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가 그 후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A가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자금난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금전 차용 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2019-04-11 09:37: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