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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대 많은 '낙태죄 폐지'… 보수-진보 합의 가능할까

헌재, 낙태죄 불합치 결정… 2020년까지 대안 마련 요청 미국 정치권도 논쟁 커져… 트럼프 "일부 제외하고 반대"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보수-진보를 아우를 만한 입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입법 절차를 마련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아직까지 당론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권은 22일 국회입법사무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낙태 허용 임신주 수와 의사·임산부 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표·토론자 대부분 보수권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 1945년 제정한 '낙태의 죄'는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임신 6개월(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낙태죄가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1일 낙태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렵법을 정비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임부의 자시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결정 사유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헌재 결정 후 처음 나온 법안이지만, 발의 의원 정족수 10명을 겨우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소회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또 불법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렸다. 또 '낙태'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다. 배우자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하도록 한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을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꾸는 것도 주 내용이다. 해당 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계 등은 여전히 낙태죄 폐지 반대는 물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합법 낙태는 3787건, 불법 낙태는 연간 5만 건 정도다. 낙태를 야기한 남성까지 처벌하는 등 규제 강화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태죄를 둔 정치권 논쟁은 미국에서도 뜨겁다. 동성애 문제와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 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수성향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논쟁이 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고 알리면서 정치권에선 낙태 논쟁이 불 붙었다. 국내에선 한국당이 낙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보수정당인 것에서 나아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이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종교계와 보수파의 결집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보수-진보 모두 만족할 만한 낙태죄 폐지 대책 법안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IMG::20190523000122.jpg::C::540::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7일 조지아 주도 애틀랜타에서 배아 심박감지 시점부터 낙태(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하도록 한 새 주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05-23 13:4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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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한국전쟁 미군과 중국군 유품 발견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미군 방탄복과 중국군 방독면 등의 유품이 발견됐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3차례의 격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미군 및 프랑스군 유해 300구와 유품이 다량으로 출토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다. 남북한군의 유품뿐만 아니라 미군 방탄복 5점, 프랑스군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14점 등이 발견됐다. 국방부는 "발굴된 유품은 관련국의 주한무관부 등과 협조해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체 유해 1구와 철제 하사계급장과 철모, 수통, 숟가락, 탄통 등의 유품이 함꼐 나왔다. 국방부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감식과 유전자(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려 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어, 남측 단독으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했다. 국방부는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2019-05-23 12:55: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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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역대 최다 741가문 선정

3대에 걸쳐 가문 전체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이 선정됐다. 병무청 주관으로 23일 실시된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우수 가문으로 총 21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은 최종옥·박영만 두 가문, 국무총리표창에는 한일부·안윤찬·공현배 세 가문, 그리고 국방부장관표창에 다섯 가문, 국가보훈처장표창에 한 가문, 병무청장표창 열 가문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최종옥 씨(71·경기도 남양주) 가문은 병역이행자수가 가장 많았다. 12명이 총 36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 1대 고(故) 최창수 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6.25전쟁 당시 의무병으로 많은 전우의 생명을 구했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박영만 선생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에 복무했다. 1대 박영만 선생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면서 광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했다. 고인은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副領)으로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공현배 씨(63·경남 창원시) 가문은 12명이 총 344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대인 공윤배 씨(52)는독립운동가인 외증조부 유상렬 선생의 후손이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16년째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병역명문가로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는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이 시대의 숨은 영웅이자 진정한 애국자"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3 12:5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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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산재 인정… 과로 산재인정기준은?

- 지난해 뇌심혈관계 만성과로 인정기준 완화… 과로 산재 인정률 41.3%로 높아져 - 업무시간 주당 52시간 미만이어도 시차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으면 산재 인정 올해 설 연휴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급성심장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인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유는 지난해 1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된 때문이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고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심의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4주간 주 평균업무 시간은 121시간 37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을 보면, 만성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이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고,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가 가산된다. 이처럼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년 전(32.6%)보다 8.7% 상승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승인율도 같은 기간 35.6%에서 43.5%로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3 11:3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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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기업 85% "뽑고 싶은 인재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 사람인,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 설문조사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채용을 진행해도 뽑고 싶은 인재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사람인이 지난 8일~14일까지 기업 인사담당자 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8%가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경험은 기업 유형별로 중견기업(93.6%)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4.2%), 대기업(68.8%) 순이었다. 뽑고 싶은 인재가 없어 채용이 가장 어려운 직급으로는 '사원급(40%)이 꼽혔다. 이어 '대리급'(26.4%), '과장급'(25.1%) 순이었고 '부장급 이상'(4.7%), '차장급'(3.7%)은 소수였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의 59%는 뽑을만한 인재가 없어 '채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채용을 포기하며 대처한 방식(복수응답)으로는 '기존 인력에 업무를 추가 배분'(61.5%)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순환보직 실시 등 내부인력으로 대체'(23%),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체'(12.1%), '해당 업무 일시 중단'(10.3%) 등의 방식이 있었다. 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채용을 진행한 경우'도 61.8%에 달했다. 이들을 채용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충원이 급해서'(69.3%)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21.9%), '기본은 할 것 같아서'(20%), '다른 지원자보다 나아서'(13%),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9.8%), '추천 받은 인재라서'(4.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채용 후 해당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3개월 정도로 짧은 편으로 나타났고, 해당 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48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05-23 10:5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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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공기업 취업선호도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선호 톱7은? 잡코리아, 대학생·취준생 1750명 설문조사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꼽혔다. 잡코리아는 최근 대학생과 취준생 1750명을 대상으로 '공기업 취업선호도'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을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32.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18.7%) ▲한국철도공사(17.8%) ▲한국공항공사(16.1%) ▲한국도로공사(14.7%) ▲한국가스공사(13.2%) ▲한국토지주택공사(11.2%) ▲한국조폐공사(11.1%) ▲강원랜드(10.4%) 순으로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별, 최종학력별 등 모든 응답군에서 취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진 응답군은 여성(38.5%)이었고, 여성 그룹은 이어 한국공항공사(20.2%), 한국전력공사(15.1%), 한국철도공사(14.6%), 한국도로공사(13.2%) 순으로 취업을 선호했다. 남성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25.3%), 한국전력공사(22.9%), 한국철도공사(21.4%), 한국도로공사(16.4%), 한국가스공사(14.6%)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꼽았다.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30.1%)였다. 이어 '면접'(18.7%), '직무관련 지식'(9.1%), '인턴/공모전 등 실무경력'(9.0%)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가장 큰 매력으로는 '고용안정성, 정년 보장'(58.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교적 높은 연봉수준(13.7%)'과 '안정적인 사업전망(13.3%)'도 공기업이 갖는 매력이었다. 이밖에 '워라밸 보장(5.1%)', '블라인드채용 등 열린 채용기회(4.3%)',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2.6%), '직무순환 기회(1.6%)'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반면 공기업이 직장으로서 갖는 단점으로는 '지방근무(27.3%)'와 '경직되고 보수적인 조직문화(25.7%)'가 1, 2위를 다퉜다. '대기업 대비 낮은 연봉(14.2%)'이나 '직무 순환(9.8%)', '낮은 직무 성장 기회(7.9%)'도 공기업이 갖는 단점들로 꼽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를 통해 주요 공채 예상일정과 기업분석, 직무분석, 채용설명회, 합격스펙 등 취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05-23 10:42: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