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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오늘(21일) '호텔 델루나' OST '그대라는 시' 공개 … 애틋+섬세

'믿고 듣는 음원퀸' 태연이 부른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가 베일을 벗는다. '호텔 델루나' OST 제작사 냠냠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태연이 부른 OST Part.3 '그대라는 시'를 전격 공개한다. '그대라는 시'는 섬세한 피아노 선율에 태연 특유의 감성 보이스가 더해진 애틋하고 아련한 분위기의 발라드 곡으로, 실력파 작곡가 밍지션(minGtion)이 작업했다. 잔잔하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과 세련된 태연의 음색이 어우러져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물론, 담담하게 내뱉는 태연의 감성 보컬이 곡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특히, 태연이 부른 ‘그대라는 시’는 이미 지난 1회 방송에서 극 중 장만월(아이유 분)의 가슴에 꽂힌 칼을 보고 구찬성(여진구 분)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장면에 흘러나오며 벌써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태연의 OST 참여는 2016년 9월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OST 'All With You' 이후 2년 10개월 만으로, 다수의 OST를 히트시키며 OST 강자로 자리매김한 만큼 또 한번 시청자들의 귀를 매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호텔 델루나' OST는 그간 '괜찮아 사랑이야',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태양의 후예' OST를 총괄 프로듀싱한 히트 메이커 송동운이 OST 제작과 프로듀싱을 맡아 더욱 기대를 높인다. 특히, 국내 최고의 OST 프로듀서 송동운은 인기 드라마 '도깨비' OST 중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Stay With Me', 'Beautiful', 'I Miss You' 등 4곡을 메가 히트시킨 주인공인 만큼 다시 한 번 웰메이드 OST 탄생을 기대케 한다. 한편, 태연이 부른 tvN '호텔 델루나' OST Part.3 '그대라는 시'는 오늘(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공개된다.

2019-07-21 11:10:46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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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14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첫 돌봄캠프 운영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여름방학 중 처음으로 돌봄캠프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관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4교에서 22일부터 8월말까지 초등돌봄캠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초등돌봄캠프는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찾아가 연극, 신체놀이, 융합놀이 등 관계성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중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이다. 초등돌봄캠프가 진행되는 학교는 청구초·효제초·청파초·삼광초·세검정초·덕수초·신당초·남산초·독립문초·서빙고초·광희초·충무초·재동초·혜화초로 학교당 2일 일정으로 총 4시간씩 이뤄진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그룹활동 프로그램을 중부교육지원청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파인트리'가 협력해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프로그램 강사와 재료 등 관련 예산을 전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 예술매체를 활용한 연극놀이 △ 스토리 중심의 신체놀이 △ 옛그림+국악+연극 융합놀이 △ 움직이는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체험 △나만의 전자제품 만들기(IT, 전자) 중 학교가 선택한 희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병화 교육장은 "여름방학 때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지루할 틈 없이 신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초등돌봄캠프를 통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안내, 지역기관 자원 홍보 등을 통해 교육취약 학생 발굴, 초등돌봄교실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연계·협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7-21 10:5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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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오빠는 오늘도 오케이

사토미사요 지음/채송화 옮김/한울림스페셜 상대가 대답할 때까지 무한반복 인사하기, 앞뒤로 몸 흔들기, 밥먹을 때 이상한 소리내기, 걸을 때 손으로 벽 문지르기, 차타고 갈 때 이상한 표정짓기…. 비장애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이런 습관과 버릇은 다운증후군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행동이다. 걸을 때 손을 벽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이유는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고,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한 소리 내는 건 이가 고르지 않는 구강구조 때문이다. 그들에겐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인 셈이다. '오빠는 오늘도 오케이' 저자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오빠 '히로'의 하루를 관찰하며 장애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담아낸다. 엄마는 늘 히로가 바지 위로 팬티가 드러나게 옷을 입어도 "멋지잖아"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레스토랑에서 무전 취식을 한 아들을 발견했을 때에도 "한편으로는 훌륭했어"라고 칭찬한다. 장애 아들을 쿨한태도로 대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들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저자는 일상에서 자주접하는 경험들로 다운증후군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자주 접하지 않은 것들을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버릇과 습관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96쪽. 1만3000원.

2019-07-21 10:4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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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크리스퍼 베이비 外

◆크리스퍼 베이비 전방욱 지음/이상북스 유전자 편집기술로 태어난 맞춤형 아기는 경이롭다고 해야 할까 두렵다고 해야 할까. 지난해 중국 과학자 허 젠쿠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로 두 소녀를 탄생케 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DNA에 원하지 않는 변화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아 편집의 임상 사용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저자는 허 젠쿠이의 발표를 중심으로 유전자 편집 아기가 만들어진 전후 사정을 꼼꼼히 기록·해석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72쪽. 2만원. ◆인종토크 이제오마 올루오 지음/노지양 옮김/책과함께 "당신,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별뜻없이 칭찬하는 이 말은 인종차별적인 말이다. 매년 2만명씩 다문화가구가 늘어나는 지금, 우리에 필요한 건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저자는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인종주의의 현실을 일깨워준다. 인종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320쪽. 1만5000원. ◆나는 행복을 포기했다 김천균 지음/책들의정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늘 행복을 위해 지금보다 성공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다. 돈 명예 권력을 가진 그들이 모두 행복하진 않다는 사실을. 저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스티븐 호킹,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처럼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324쪽. 1만6000원.

2019-07-21 10:44:05 김현정 기자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가상화폐 피해 2조7000억…최근 2년간 420명 재판 넘겨 박상기 장관 "범죄 철저히 수사…구형도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4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산하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총회를 개최, 즉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19-07-21 10:38:4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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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0 5G' 4시간 더 쓴다…KT, 5G 배터리 절감기술 적용

KT가 롱텀에볼루션(LTE)에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에서도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렸다. KT는 5G 배터리 절감 기술(C-DRX)을 서울·수도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적용했고, 이달 말까지 전국 확대를 끝내겠다고 21일 밝혔다. KT는 2017년 국내 최초로 LTE C-DRX 기술을 전국망에 적용하고, 지난해 음성통화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5G 네트워크에도 그 기술을 적용했다. C-DRX는 배터리 용량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전송 중에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준다.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데이터 이용 중에 스마트폰 모뎀과 통신사 기지국간 통신이 끊김 없이 지속됐지만, C-DRX 환경에서는 데이터 송수신 주기를 최적으로 줄여 배터리 소모량을 줄인다.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갤럭시S10 5G 모델로 5G C-DRX 기술 적용 전후 배터리 사용시간을 테스트한 결과, 사용시간이 최대 3시간 59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 서비스(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를 이용해 테스트한 결과 C-DRX를 적용한 경우 단말 배터리가 최대 10시간 31분, 최소 9시간 3분간 지속한 반면 C-DRX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7시간 24분, 최소 6시간 32분간 동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자체 테스트를 통해 5G로만 데이터 수신을 하는 5G 퍼스트 방식이 5G와 LTE를 병합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데이터를 내려 받는데 사용하는 스마트폰 모뎀이 1개(5G)일 때와 2개(5G+LTE)일 때의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KT 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장 이수길 상무는 "KT는 국내 최초 배터리 절감기술 상용화를 통해 LTE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5G에서도 앞선 배터리 관련 기술로 차별화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0:24:4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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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보유기간 짧아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할까? Q. 공익권이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익권 중에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등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상법 일반조항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상장회사특례 조항의 경우, 일부 소수주주권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은 낮추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6조(이하 '일반조항')에서 정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상법 제542조의6(이하 '특례조항') 제1항이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보다 완화하면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는 위 증권거래법 조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상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참조). 이후 자본시장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구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만을 상법에 그대로 옮기되,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부분을 규정한 절의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의 다른 절의 조항의 적용은 배제되고 특례규정만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상법 개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특례조항 제1항은 상법 일반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일반조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본 과거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과거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달리 하급심 판결의 해석도 나뉘어 왔다. 특히 각 소수주주권의 유형에 따라서도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결정의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춘 이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과거 구 증권거래법상 대법원 판결, 상법 개정 이후의 선례적인 서울고등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갈려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 이후에도 하급심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하급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더욱 그렇다. 또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일반조항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었지만 상법 특례조항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9-07-21 10:16:53 손현경 기자
제주도 전 라민우 정책실장 의혹 보도…언론인과 제보자 징역형

법원이 언론의 자유 남용과 공익적 이유 없다는 취지로 불법 취득한 녹음파일을 공개한 언로사 기자와 제보자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 기자 C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불법 녹음한 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한 D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D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 E씨의 대화를 녹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녹음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6.1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D씨는 해당 언론사를 방문해 방문해 A대표와 기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파일을 제보 받은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정책보좌관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 8건을 연이어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취재 없이 불법 도청된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만 보일뿐,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다른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도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9-07-20 23:58:3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