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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담당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 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8-17 13:37: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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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공개청원 제기돼...국회심의 요건은 동의 5만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 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2025년부터는 63세로,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이 공개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한다"며 "이는 노인 빈곤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정년이 없다. 일본은 65살이다.

2023-08-17 13:3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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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후 교실 밖 분리 가능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은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도 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보호자 권리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고시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도 별도로 발표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근거로 마련했다. 초·중·고 학칙에 해당하는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학부모 교육과 상담의 운영 사항,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시 시안들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1일부로 즉시 공포해 현장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17 13:36: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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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EU 탄소국경제 도입· · ·수출위기 예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은 지난 3월 (사)기후환경원과 세종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정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설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RE100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국내외 RE100동향과 경기도 추진전략'과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의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추진계획' 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세종대 기후특성화대학원 전의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로 김상곤 부위원장, 김윤환 성남시의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회 위원장, 윤석규 아이솔라 대표, 김종류 60헤르츠 대표,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가 참석했다.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EU 탄소국경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위기가 예상된다"면서 "RE100을 통한 산업계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준비가 되어야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 제안하였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생산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3-08-17 13:36: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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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장년과 청년 가장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선정에 따라 9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세~64세)과 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청년(만13세~34세)이다. 지원 내용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화서비스는 병원 동행, 청년 독립생활 지원, 식사·영양 관리, 재활 지원, 심리 지원, 세탁 지원 등이다. 이용자들은 기본서비스와 함께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가지까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이용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부과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가 무료이고 특화 서비스는 5%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서비스 가격은 1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며 월 12~72시간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 원 수준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의 일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7 13:35: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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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 시흥 아쿠아펫랜드서 개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관상어협회가 주관하는 '2023 한국관상어산업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시흥시 아쿠아펫랜드에서 열린다. '관상어, 함께 누리는 즐거운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관상어관 ▲사료ㆍ약품관 ▲수조ㆍ용품관 ▲서비스관 등 총 4개의 전시관과 홍보부스 55개가 준비돼 있다. 구피, 비단잉어, 금붕어, 디스커스, 희귀 관상어 등 다양한 관상어를 비롯해 관련된 수조, 용품,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상어 관련 용품 생산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상어 상품 다양화를 촉진해 관상어 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람회에는 누구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관상 생물을 살펴볼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배 한국관상어 품평회가 개최돼 관람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마련된 '물속의 풍경화로 불리는 수생 조경(아쿠아스케이프)'을 관람할 수 있다. 이는 관상어ㆍ수초 등을 활용해 수조를 실제 바다처럼 재현한 수경 예술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아쿠아펫랜드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 대회가 열린다. 이외에 관상어 박람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상어 용품 경품행사와 관상어 나눔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박람회 입장은 무료이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오이도역과 아쿠아펫랜드를 왕래하는 셔틀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상어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거북섬과 시화MTV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13:35: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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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 85.5%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찬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인천시민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누리집 및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정당 현수막들이 교통, 보행, 안전, 도시미관 등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데 94%가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정당 현수막 게시 제한 고려 사항,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책임 여부, 정당과 시민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 조례안(지난 5월 통과)��에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수량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중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교통·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유 4%, 모름 2% 등으로 나왔다. 이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게시자가 자치단체를 고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 행정으로 면책해야 한다'가 85.5%,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5%, '모른다' 4% 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과 시민의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혐오·비방 내용 제한(27.7%)과 설치 구역 제한(지정 게시대) 및 게시대 확충(27.5%) 등이 거의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시 수량 제한(24.3%), 위 내용 포함한 조례 개정안 마련(17.1%), 현행 조례 유지(3.4%) 등의 순이었다. 허식 의장은 "정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 정당 활동의 자유보다 교통,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94%로 압도적이었고, 시민들 대다수가 정당 현수막 철거를 적극 행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며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정 활동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껴왔던 시민들이 '전국 최초 정당 현수막 제한'이란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한발 앞선 행보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환영과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천시민 총 5천314명(남 2천701명, 여 2천613명)이 응답했다.

2023-08-17 13:35:1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