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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류승수, 이서진 꾐에 넘어가 '아궁이 지옥'에 빠져

배우 류승수가 '아궁이 지옥'에 빠졌다. 14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되는 tvN '삼시세끼' 5회엔 배우 류승수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류승수는 이서진의 꾐에 넘어가 하루종일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된다. 류승수는 앞선 게스트 김광규와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삼시세끼'에 초대됐지만 이서진과 옥택연을 돕는 '일꾼'으로 전락한다. 제작진은 "사실 류승수가 이서진의 꾐에 넘어갔다. '불을 잘 피우느냐'는 이서진의 말에 류승수가 자신 있게 '잘 피운다'고 대답했다가 그만 아궁이 지옥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이서진과 함께 드라마를 촬영하며 인연을 쌓은 류승수가 이날 방송에서 이서진의 구박 아닌 구박을 견디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5회 예고편에서는 KBS2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이서진과 옥택연의 극중 형으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류승수가 출연을 예고했다. 이서진은 평소 보여줬던 '투덜이' 캐릭터와는 다르게 류승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곧 류승수에게 "빨리 아궁이에 불 붙여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구박해 웃음을 자아냈다.

2014-11-14 13:56:06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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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모바일기술대상서 '비디오 LTE'로 국무총리상 수상

LG유플러스의 '비디오 LTE' 서비스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LG유플러스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4회 모바일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광대역 LTE-A 기반의 '비디오 LTE' 서비스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기술대상은 국내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 비디오 혁신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국내 최다 1만5000편의 영화와 미드 등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유플릭스 무비(UflixMovie)' ▲생방송을 돌려보고 0.5배속 슬로모션까지 가능한 'U+ HDTV뉴(NEW)' ▲로드뷰가 내비 안으로 들어온 비디오형 내비게이션 'U+ 내비 리얼(NaviReal)' ▲LTE를 활용해 모바일에서 TV로 실시간 중계하는 'U+ LTE 생방송' ▲동영상 개수와 용량 제한없이 무제한 공유하는 'U+ 쉐어라이브(ShareLive)'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유플릭스 무비의 경우 서비스 출시 이후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연내 1만7000편으로 확대된다. U+ HDTV도 타임머신 및 슬로모션 등 차별화된 기능이 더해지면서 앱 방문자 수(UV)가 지난해 초 대비 186% 급증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SC본부장)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모바일 삶을 제공하는 비디오 LTE 서비스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3배를 넘어 4배가 되는 초광대역 LTE-A 시대에 걸맞는 혁신 서비스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1-14 13:34:42 이재영 기자
국회 안행위, '관피아법' 등 세월호 후속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관련 후속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주요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도록 했다. 재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국무총리가 지휘권을 갖게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 권한도 부여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 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1-14 13:26: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