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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ON] '솔로출격' 종현·정용화, 두 남자의 공통점은?

두 보이그룹의 메인 보컬이 솔로로 출격한다. 주인공은 샤이니의 종현과 씨엔블루의 정용화다. 이들은 솔로 앨범에서 '콜라보(컬래버레이션)'와 '자작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에 호흡을 맞추던 팀 멤버가 아닌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콜라보'는 새로운 음악색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 이들은 보컬로서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자작곡을 통해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종현은 오는 12일 첫 솔로앨범 '베이스(BASE)' 발매에 앞서 7일 오전 0시에 자작곡 '데자-부(Deja-Boo)'를 선공개했다. 노래는 멜론·지니·올레뮤직 등 온라인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순조로운 신호탄을 쐈다. 총 7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종현은 '데자-부'를 포함해 4곡의 자작곡을 실었으며 전곡 작사에 참여했다.'데자-부'에서 종현은 자이언티(Zion.T)와 함께했다. 마이클 잭슨이 연상되는 종현의 보컬과 독특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자이언티의 만남은 샤이니의 메인 보컬 종현과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종현은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솔로 앨범에서 자이언티·윤하·휘성·아이언 등과 협업했다고 알렸다. 특히 타이틀곡 '크레이지(Crazy, Guilty Pleasure)'에서는 신예 래퍼 아이언과 함께 했다고 밝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용화는 아이언을 키운 양동근과 호흡을 맞춘다. 정용화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정용화가 이번 솔로 앨범에서 총 4명의 가수들과 협업했다고 7일 밝혔다. 정용화와 양동근은 앞서 tvN 드라마 '삼총사'에 출연하며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 두 사람은 가수로서 만나 '마일리지(Mileage)'라는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용화가 힙합 가수와 부른 노래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엔블루의 밴드 음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화 역시 이번 앨범에 자작곡을 실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록곡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용화는 '아임 쏘리(I'm sorry)' '류 캔 두잇(Ryu Can Do It)' '캔트 스톱(Can't Stop)' 등의 노래를 만들며 싱어송라이터로서 합격점을 받은 바 있다. FNC는 오는 11일부터 정용화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를 차례로 한 명씩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1-07 14:05:40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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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태인호 "변요한과 성격 비슷하다, 속으로 친해"

'택시'를 탄 태인호가 재치있는 입담을 뽐냈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는 태인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인호 어머니 "하늘을 나는 것 같다. 주변에서 축하전화도 많이 받고 얄밉게 연기 잘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어머니는 "아들 연기 보면서 어쩔 때는 미운 적도 있는데 당하는 것 보니 애처롭기도 했다"며 아들의 명장면으로 변요한과 함께 했던 소시오패스 연기를 꼽았다. 태인호 어머니는 이어 "아들이 혼자 서울에 올라가 잘 먹고 다니지도 못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빛을 못 보니 안타까웠다"며 "아들이 무뚝뚝한데 딸 같이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 아울러 MC 오만석은 태인호에게 "변요한과 실제 사이는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태인호는 "연기를 하고 집에 가면서 내가 요한이랑 친한 건가 안 친한 건가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며 "왜냐하면 요한이랑 내가 성격이 비슷하다. 부끄러움도 많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태인호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요한이가 문자를 하거나 내가 문자를 한다. 겉으로는 안 친한데 속으로는 친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택시'는 미생 특집으로 꾸며져 대리 3인방인 태인호, 오민석, 전석호가 출연했다.

2015-01-07 13:58:5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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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5억 증여 판단"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1-07 13:26:2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