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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방역당국, 폐렴환자 전수조사 '하루만에' 완료…"모든 병실 안전"

[메르스 사태] 방역당국, 폐렴환자 전수조사 '하루만에' 완료…"모든 병실 안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방역 당국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폐렴 환자 전수조사'를 마친 뒤 모든 병실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방역 당국이 폐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은 일선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단순 폐렴 환자로 오인하고 일반 병실에 방치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3천 곳이 넘는 국내 병원의 폐렴 환자 수만 명을 하루 만에 조사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0일 이뤄진) 폐렴환자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서 1064개 기관이 참여해 7명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의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폐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들의 (입원실·응급실)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단 하루 동안 수많은 병원과 환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대책본부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국 모든 병원에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요청해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병실·응급실 환자 중 최근 2주 내에 메르스 발생 병원에 들른 적이 있는 폐렴 환자가 있으면 대책본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폐렴 환자의 입·퇴원을 제한하는 등 대책본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조사 결과를 보고한 병원은 전체 대상인 30병상 이상 국내 병원 3천160곳 가운데 1064곳(12일 오전 기준)에 그쳤다. 보고의 기준이 되는 메르스 발생 병원도 평택성모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등 6곳으로 제한했다. 최근 환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유행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은 이 명단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를 보면 입원한 폐렴 환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며 "하루 만에 급하게 폐렴 환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상자가 없어서 보고하지 않은 곳이 가장 많겠지만 현재까지 조사 대상의 3분의 2 정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각 병원에 자료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6-12 17:30:0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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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노조 상대 'MBC손배소' 기각…"정당한 쟁의행위"

고법, 노조 상대 'MBC손배소' 항소심도 기각…"정당한 쟁의행위" MBC가 파업을 벌인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했으며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5-06-12 17:28: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