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취소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이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 이상인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 다른 학원은 56만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의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서울시교육감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과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 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