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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관악구에서 새벽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서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조모(29)씨에 대해 강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일 오전 2시20분에서 2시40분 사이에 대학동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15㎝짜리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하고, 한 여성에게 7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오전 2시20분쯤 대학동 한 슈퍼 근처에서 김모(23·여)씨를 과도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다. 2시35분쯤에는 근처 고시원 앞 길가에서 함께있던 여성 김모(32)씨와 박모(24)씨에게 역시 같은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와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떴다. 두 차례 미수에 그친 조씨는 또 다른 여성 주모(31)을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7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나 해당 피해 여성이 지갑을 뺏기자마자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액이 더 늘지는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다가 4일 오후 2시30분쯤 대학동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도상해, 절도 등 전과 6범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아였던 조씨는 어릴 때 입양됐다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양부모가 가사재판을 통해 파양한 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간질,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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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의 티엠테크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설립 경위와 납품 물량 수주 과정 및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업체를 실소유했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6일 박씨를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티엠테크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돼 포스코켐텍과의 거래만으로 연매출 170~180억원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수뇌부가 기존 업체의 납품 물량을 티엠테크에 몰아주게끔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매출의 일부가 그룹 수뇌부와 지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 관리자로서 '집사'로도 불렸던 박씨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티엠테크의 소유권을 행사해오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길어지자 최근 티엠테크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티엠테크 관계자 등을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을 다음주 초께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0: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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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이 일부 시설에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를 내건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 판단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와 그의 부모 등 6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의 탑승 거부조치가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에버랜드는 A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도 수정하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와 함께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A양은 에버랜드에서 한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B씨 또한 지난해 8월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 등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가이드북에 적힌 문구를 수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5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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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 '탈주 중 성범죄'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김선용(33)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치료감호에 따른 입원 치료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 씨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김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김씨가 이미 지난 2005년과 2012년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김씨는 성욕과잉 장애와 같은 성적 선호장애는 물론 경계성 인경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검찰은 이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이다. 대전지검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확인이 됐고 앞서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범위 위험성 있다고 판단,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36: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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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민영화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날 신 의원이 "LH가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LH가 세부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란 듯이 밝혔다. 지난 18일 개최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50년 국민임대주택'의 민간개방도 재검토하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소속의 44명 의원도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 사실상 당론으로 임대주택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LH가 민영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작성한 공문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민임대 등 137개 단지 9만50호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당장 9월 입주예정인 예비입주자 6745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를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공단(주) 국민임대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계획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시행공문에는 민영화 시행일을 'D-Day'로 삼아 열흘 전인 'D-10'에는 입주민 안내문을 보내 민영화 계획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흘 전인 'D-3'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이틀 전인 'D-2'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월임대료 등 수납계좌를 가압류할 계획이라는 상세 일정이 명시돼 있다. LH의 결정에 따라 서울 등촌의 임대주택과 부산 기장, 인천 마전 등 전국 137개 단지, 9만50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민영화가 시행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포함한 전국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대기해온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1차 민영화 대상세대 가운데 9월 입주 예정자인 6745세대 외에도, LH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겪을 입주 예정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영화사태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해오던 임대주택 건설이 줄자, 자신들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LH의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거복지사업을 해온 LH가 당장 입주자 대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받게 될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4 17:31: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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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4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과 관련, 일부 언론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상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만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2015-09-04 17:14: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