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일괄기소로 특검 마무리, 최순실 '뇌물죄' 추가...朴 대통령과 공모관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17명을 일괄기소하며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대통령-삼성 간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대외협력 전무 등 5명의 삼성 고위 임원을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도 포함됐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염려해 '추징 보전 조치'도 취해진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와대 '비선진료' 관련해서는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씨를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함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의 아내 박채윤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정보통신사업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초장은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대 체육과학부인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에게는 각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으며 류철균 신산업융합대 교수에게는 위증죄가 추가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피의자들을 포함하면 이번 특검은 총 30여명을 법원에 기소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실적이다.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최씨와 같은 뇌물죄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측은 삼성 뇌물공여관련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최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이다. 특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