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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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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사업 위한 법개정 안되면 규제샌드박스 도입부터"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9일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은 줄이되 신사업발굴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대출 증가로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는 없나. "지난해 중금리 대출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를 다원화했다. 카드사 중금리대출은 연 11%정도다. 이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에 포함되지 않아도 안전한 수준이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치는 얼마나 낮아지나. 또 카드사가 볼 수 있는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우리카드 레버리지비율은 6.0%였다.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면 1%정도 낮아질 수 있다. 신사업 발굴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을 900억정도로 늘릴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신한 삼성 카드의 경우도 500억~800억정도 늘릴 수 있다. 신사업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우선 데이터 3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부터 신사업 발굴 등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갖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현재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당부분 설명이 이뤄진 상태여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했을 당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를 하면서 3개월 내 결론을 내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전 카드사 상품수가 3700개정도다. 결론을 내기 어렵고 각각의 상품에 맞는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개인회원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기 보다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2019-04-09 16:51: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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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예금보험기금 13조7000억원 적립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기금 13조7000억원을 적립했다.. 예보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본 2018년 주요 경영성과'를 발표하고 보유자산 매각, 파산재단 유보금액 조기 배당 등을 통해 작년에 부채 5조4000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총부채 잔액은 17조9000억원이다. 예보는 또 금융사 파산 이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약 496억원(7만9천건)을 지급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 1100곳에서 예금보험 관계 표시, 설명, 이행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보험료 수납, 보유자산 매각과 파산재단 유보 금액 조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노력을 통해 부채 5조4000억원을 감축했으며, 29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기금 건전경영을 유도했다. 예보는금융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확대(80%→90%)하는 등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1만2767명의 경제적 자활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을 정립하여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 확대 및 민간일자리 관련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8 16:2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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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매각설 솔솔, 인수후보군은?

KDB산업은행이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을 한달 간 미뤘다. 기한만료전 아시아나항공의 자구계획을 보고 새 약정 채결유무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떼어내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시장의 신뢰'를 강조해 자산 매각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약정을 한달 간 연장하는 대신, 박삼구 회장의 퇴진에 이어 금호고속 지분이나 아시아나 매각 수준의 강도가 필요하다며 고강도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후 방향은 자구계획안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약정 연장과 관련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도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지분 매각 ▲산업은행 인수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이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 대주주인 박삼구 회장이 내놓을 수 있는 사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 회장은지난 2018년 산업은행과의 약정을 체결하며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호고속(31.1%),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도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법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항공사가 파산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장이지만 무조건 자금을 공급해 국유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맡더라도 정상기업으로 만들고 매각하는 브리지(중간 연결)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정상화 이후 매각하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규모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금호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로 프리미엄을 크게 얹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기업은 SK그룹과 한화그룹, 신세계 등이다.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산업과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매물가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SK그룹은 그간 인수합병(M&A)를 통해 그룹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인수후보군 'SK·미래에셋 등' 이와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언급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은 증권업 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호텔이나 레저시설,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그룹 해외법인 글로벌X의 세전이익을 약 700억원으로 끌어올린 박현주 회장이 시장확대를 위해 새로운 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호석유화학도 주목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33.47%)에 이어 금호석유화학(11.98%)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33.48%+1주를 확보하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박 회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재무부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801억원, 8821억원의 재무부담이 예정돼 있다. 2022년 이후에는 2조5087억원의 재무부담을 져야 한다.

2019-04-08 15:5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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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위한 '회계법인 대형화' 그들만의 리그 될수도…

정부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소회계법인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외부감사를 맡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을 유도해 기업 회계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생존하기 위해선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기존 대형회계법인 등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소회계법인과 전문가는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곧 감사품질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7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합병이 성사된 중소 회계법인은 총 4곳으로 집계됐다. 합병된 법무법인은 한길회계법인(한길+두레, 한길+성신) 회계법인 상지원·대안(상지원+대안), BOD성도이현회계법인(성도+이현)이다. 회계법인의 12월결산법인 감사 업무가 끝나는 3월 말부터 합병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잠잠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지난해 외부감사규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이라면 어디든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40명 이상 등록회계사를 보유하지 않으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회계법인을 회계사 규모에 따라 5개군으로 분류해 각 군에 맡게 외부감사를 맡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이상(가군),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나군),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다군) 등으로 분류하고, 회계법인도 회계사 인력(주사무소 기준)이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했다. 당시 금융위는 "회계법인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화 필요하다"며 "회계법인 대형 조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회계법인 안팎에선 회계법인의 대형화는 기존 대형법인의 영업력을 합리화시키는 요인일 뿐이라며 곧 감사품질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공인회계사는 "중소회계법인은 회계사가 20~30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계사마다 의견도 달라 합병을 하는 것도, 합병을 하더라도 회계사 인력이 대형법무법인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게 뻔하다"며 "수익이 불확실한 투자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품질을 위해 인원 수로 규제하는 것은 기존 대형 회계법인 외에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실제로 등록회계사수 600명 이상, 감사부문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이 가군의 대형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충족되는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을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더라도 기존의 대형 회계법인만이 감사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태균 전북대 회계학 교수도 회계학연구회를 통해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계 감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이 커 회계감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그 외 회계법인은 다년간 근무한 회계사가 일정수준의 경험을 통한 감사품질을 달성하고 있어 감사품질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4대 회계법인이 그 외 회계법인에 비해 감사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한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하에서 규모가 큰 회계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감사인 지정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2020년 적용될 감사인 지정방식을 공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4-07 16:06: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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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금융지원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 속초 등 산불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5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및 보증은 상환이 유예되고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100%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이고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민간 금융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계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과 만기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시키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엔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은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04-05 16:34: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