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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전 대공수사처장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다른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8 16:35:1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