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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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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대통령 지방시대위 자문위원 위촉

울주군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지난 15일 자로 이재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 정책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 시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자 회견을 통해 오는 6·3 지방선거 울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중심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그 변화의 첫 단추를 재정 여력이 충분한 울주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울주군이 산업도시의 경쟁력과 농어업·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동시에 지닌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주는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과를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자문위원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울주군이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선 울주군의원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군민 체감형 행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현장 중심의 의 정활동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2026-01-18 12:33:24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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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징계는 '정치보복' 입장 견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고 결론 내면서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제명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연루돼 있는지, 해당 비방글이 올라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인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결정한 '제명' 처분에 대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결정은 장 대표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과 소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를 했으므로, 이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온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2:2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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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경기대와 손잡고 ‘에너지-AI’ 인재 키운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난은 지난 16일 경기대학교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산업 현장의 실무 노하우와 대학의 AI 교육 역량을 결합해 인재 양성과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MOU에 따라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 도입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대는 한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트캠프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관련 자문과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운영해 양 기관 간 기술·문화 교류를 확대한다. 앞서 한난은 지난 2025년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2: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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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채용공고 기업 임금체불 여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오픈 API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 개방 민간 취업플랫폼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주의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이다. 해당 정보는 3년간 공개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 취업포털도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그쳐 채용공고와의 직접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오픈API가 개방되면 민간 취업플랫폼은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 시스템에 입력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공고 화면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24는 이미 행정용으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여부 API를 활용해 왔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용24는 해당 사업주의 구인 신청을 미게재 처리해 왔다. 다만 민간 영역에서는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API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이용 대상이다. 고용24 회원가입 후 오픈API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키가 발급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8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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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곧 상장된다”는 말, 속지 마세요…비상장주 IPO 사기 경고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신다면, 우선 투자사기 가능성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상장이 실패할 경우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의 공시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 IPO 현황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무 현황이나 사업 구조,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자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접하는 투자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특정 내용의 기사나 게시글을 작성해 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8 12:00: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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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한다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1명에게 20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78개 조합을 대상으로 7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 서재윤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2026-01-18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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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 강화…K-푸드 중국 수출 문턱 낮춘다

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중국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환영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 정보 교환을 비롯해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 현지 실사 협조, 수출 식품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중국 측 등록 절차가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등록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행정 지연으로 발생하던 비용과 매출 손실을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등록을 관리함에 따라 중국 당국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관 단계에서의 보완 요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특히 자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평가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기존 206개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됐다. 위생 평가 등의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산업계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는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과정에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들이 협회를 찾아 수출 기업들과 직접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했고 협회는 현장의 요구를 정부 간 협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협회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식약처와 공동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푸드의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며 "수출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18 11:51: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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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올해 크루즈 420척 입항 예정…개항 이후 최대규모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420항차의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부산항 크루즈 입항은 2024년 114항차, 2025년 203항차에 이어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 회복 흐름 속에서 외국적 선사의 기항이 늘어나고 국내 기업의 차터 크루즈 모항 운영이 확대된 영향이다. BPA가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다양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CIQ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 온 점도 크루즈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철도 연계 크루즈(Fly·Rail&Cruise), 준모항 크루즈, 1박 2일 체류형 크루즈 등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들이 부산항을 찾으면서 질적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BPA는 크루즈 선사와 긴밀한 사전 소통을 통해 올해 요청된 247항차 수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완료했다. 최근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로 급증한 중국발 크루즈는 총 173항차다. BPA는 해수부, CIQ 기관, 부산시, 관광공사 등과 함께 수용 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선석 배정을 비롯한 차질 없는 크루즈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 CIQ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승객들의 승하선이 장시간 대기나 별다른 혼잡 없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승하선 과정에서의 만족도 제고와 항만 시설 확충을 통해 부산항이 아시아 주요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8 11:29: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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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제넥스, 김도연·김의중 대표 지분 확대..."기업가치 높일것"

HLB제넥스가 김도연·김의중 각자 대표 지분 확대를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도연 HLB제넥스 각자 대표는 지난 12일 장내에서 1만38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2만3090주로 늘렸다. 김의중 HLB제넥스 각자 대표 역시 1만100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을 109만4506주로 확대했다. 김도연·김의중 대표는 최대주주 HLB의 특수관계자이며 이번 장내 매수로 HLB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915만6691주(31.39%)로 집계됐다. HLB제넥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전문기업으로 최근 효소 사업에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실적에서 누적 매출 309억원, 누적 영업이익 19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HLB제넥스에 따르면, 유당 분해 효소 '락타아제', 산업용 효소 '카탈라아제' 등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또 'UDCAse'를 자체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했다. UDCAse는 간기능 개선제 핵심 원료로 쓰이는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이번 회사 주식 장내 매수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경영진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기존 효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과 신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18 11:23: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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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미과원 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미과원 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융합탐구교실 ▲과학탐구 오픈랩 ▲융합생명캠퍼스 ▲창의력 소프트웨어(SW) 캠프 등 총 20개 강좌에 3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미래과학교육원은 학교급별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탐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융합탐구교실'에서는 전시관과 연계해 식물·곤충·광물을 직접 관찰하는 '자연관찰탐구' 활동이 진행됐다. 중학교 1~2학년 대상 '과학탐구 오픈랩'은 최신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한 센서 기반 탐구활동으로 구성됐으며, 고등학교 1~2학년을 위한 '융합생명캠퍼스'에서는 생명공학의 기초를 다지는 바이오 기초 기술 실습이 이뤄졌다. 특히 '창의력 소프트웨어(SW) 캠프'는 피지컬 컴퓨팅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과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험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팀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8 11:21: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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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도입..."내년 국내 출시"

LG화학은 미국 바이오 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와 비마약성 수술용 국소마취제 '엑스파렐'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스파렐은 장기지속형 약물로, 기존 국소마취제보다 긴 최대 96시간 통증 완화 효과를 갖췄다. 201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20년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누적 1500만 명 이상 환자들이 수술 후 엑스파렐을 사용해 통증을 치료받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허가된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다. LG화학은 향후 국내에서 엑스파렐이 반복적 통증 치료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고 중독 등 부작용이 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2027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 투여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 소염진통제 및 위산분비억제제 복합제 '비모보' 등 염증과 통증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수술용 항균제 '타우로키트주', '엑스파렐' 등 수술 전용 제품까지 근골격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프랭크 리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수십 년 간 아시아지역 환자에게 통증 솔루션을 제공해 온 LG화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파렐' 활용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LG화학 황인철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수술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엑스파렐을 적기에 국내 출시해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며 "환자와 의료진에게 차별적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18 11:15: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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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영업비밀에서 ‘비밀성’의 의미

현대사회에서 '영업비밀'은 회사경영의 핵심적 전략요소다. 최근 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 등의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우리가 영업비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업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막연하게 '회사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영업상의 정보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영업비밀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확인해 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른 말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성(비밀관리성)'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그 중 '비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성 즉,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영업비밀의 개념상 당연한 요건일지도 모르는데, 기업 스스로도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의 요건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완화돼 왔다. 당초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개정된 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 부분마저 삭제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즉,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만 했다면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이 애초에 추상적인 불확정 개념으로서 기업 실무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노력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스타트업 등이 영업비밀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어떤 경우에 기업이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들(과거 상당한 노력이나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던 경우의 판례들을 포함)을 보면 △보안관리규정 등의 존재 △출입카드 등 통제장치 △금지구역, 대외비 등의 표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존재 여부 △비밀유지확약서의 작성 여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ㆍ점검 여부 등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 데이터법(EU Data Act)'이 영업비밀을 데이터 제공 등의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반의 보호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되, 오히려 원칙적으로 데이터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등 요건은 조만간 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기에 실무자로서는 국내외의 입법 동향 등을 신속하게 살피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6-01-18 11:08:2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