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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대학생, C학점 받아도 국가장학금

올해부터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고, 소득 3분위부터 6분위까지 학생 장학금도 증액됐습니다. 또 대학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에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2014-01-09 14:27:14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 외압 있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1-08 13:48: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