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올해 수능 11월13일, EBS 연계율 70%…다음달 25일부터 원서접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헝이 11월 13일에 실시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19일간이며, 원서를 내고서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12일, 3일간이다. 올해 영어 영역은 통합형으로 전환되고 국어·수학 영역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이 유지된다. 단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국어·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는 10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5개 과목 중 1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가운데 1개를 고를 수 있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되는 비율은 예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 유지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가 강화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최종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후 11월 24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2014-07-06 09:24:38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7-03 18:39:0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