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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모의고사 등급컷, 스카이에듀에서 확인하고 피자 받자

18일 예비 수험생인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11월 모의고사가 시행됐다. 이번 모의고사는 특히 고2 학생들이 수능 후 예비 고3 수험생이 되어 치르는 첫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카이에듀,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의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11월 18일 모의고사 당일부터 실시간으로 등급컷과 해설강의를 확인할 수 있는 '11월 모의고사 풀서비스'를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스카이에듀는 모의고사를 치른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1월 18∼19일 48시간 동안 사이트 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스카이에듀 48 슈퍼프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신청 즉시 사용 가능한 '2만원 강좌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되며 댓글만 달아도 간식을 나눠준다. 또 온라인 성장률 1위를 기념하여 매일 400명을 추첨해서 2000만 원 상당의 경품과 2015 학습 플래너를 제공하는 '슈퍼위크 이벤트'와 선착순 100개 1등 반에게 피자를 배송해주는 '피자 반배송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에 눈길이 간다. 스카이에듀 이현 대표는 "앞으로 1년 남은 2016학년도 수능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11월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겨울방학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비 수험생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본격적인 수험생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4-11-19 09:03:10 유주영 기자
'자사고 사태' 결국 법정 간다

교육부 서울 6개교 지정취소 '직권취소'…시교육청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19일부터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입시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잠시 미룰 것으로 보인다.

2014-11-18 19:30:18 이정우 기자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시정명령 불응 법정다툼 본격화 조짐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어 이후 교육부-교육청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11-17 21:44:2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