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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8조∼10조 추산"

각급학교에서 오는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방식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 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산출됐다. 신입생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잡아 분산수용해도 8조7830억원(교원 증원 6조2584억원, 학급 증설 2조8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학년도 3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하는 모형은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모두 10조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보고서는 "교육기간 단축은 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5-01-12 15:40:17 정영일 기자
서울교육청, 서울 계성초 특정 감사 결과…촌지수수·학사운영 부실·계약비리 등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5-01-12 15:05:4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