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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징계 제도 개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립학교(초중고교·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과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조항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교원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2 17:27:41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주제별로 특정 기간에 사회 각 분야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달은 법과 관련 다양한 직업과 기관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64개 기관이 6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만4670명이 참여한다. 이에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다양한 견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 화우공익재단,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한다. 이날 유대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 지식을 습득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5-07-12 11:17:4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