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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저작권표시문구를 둘러싼 이상한 분쟁

나는 20년 전 Ronald Dunn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다. 계약상 내가 번역저작권자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사는 내 친구가 번역서를 한국에서 출간하려고 한다. 번역출판계약서에는 번역저작권이 내 친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번역저작권 표시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자기가 번역저작권자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출판사는 난감해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관행'대로 'OOO출판사에게 한국어판저작권이 있다'는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약상 번역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이 사실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번역자를 저작권자라고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판사가 내 친구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판사의 주장은 번역자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저작권표시문구에는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번역자인데 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 표시되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원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번역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귀속한다는 구조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는 책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지 않으면 번역출판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작권자'라고 설명하고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서 중에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문구를 사용한 책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어판저작권은 OOO출판사에게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20년 전에 번역한 책도 그렇게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범죄소설 저자인 Jo Nesbø의 경우 영문판 'Phantom'이라는 책을 출판함에 있어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라고 책에 표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2 by Don Bartlett'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Nesbø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의 소설을 영문으로 번역 출판한 경우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해 주는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판인 'Please Look After Mom'에서도 영문번역저작권이 번역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Translation copyright @ 2011 by Chi-Young Kim'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 외에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영문판 'I'll Be Right There'도 번역자를 번역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있다.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영문판 'I Have the Right to Destroy Myself'도, 김영하의 '검은 꽃'의 영문판 'Black Flower'도 동일하다. 번역출판을 위해서 번역자와 출판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고, 출판권은 출판사가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자인 번역자가 자신을 저작권자로 표시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출판사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번역은 창작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는 이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15-08-03 15:26:35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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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하려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쯤 공청회를 거쳐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9년 발의됐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이 영양결핍으로 죽고나서야 통과돼 '최고은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합니다. 또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한다는 것도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일환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기금마저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교부금은 상반기까지 미지급되다가 지난 6월 지병과 생활고로 배우 김운하와 판영진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하며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막연한 정의가 아니라 종사가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조작적 정의를 내려 예술인에 대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사회보장 중심의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야 합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미지급 사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한 방법입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도 강화되야 합니다. 기재부나 문체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술인복지재단도 기재부나 문체부가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조직화도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개인 기부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야 합니다.

2015-08-02 20:51: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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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모닝과 스파크…경차 혜택 늘려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경차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인 취득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혜택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국내의 경차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 공공주차장 50% 감면, 터널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반액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차 점유율은 약 10% 내외로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혜택이 거의 없는 유럽의 경우 50%에 달한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약 37%에 이른다. 우리와 같이 각종 고급 옵션이 포함된 경차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함된 경제성 있는 경차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해외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높아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의존 국가다. 항상 국제 유가 문제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민감하다. 그런데도 에너지 낭비는 매우 커서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3급'이 몸에 배어 있다. 양보도 미약하고, 큰 차와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자동변속기 보급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 발급 등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에너지 절약과 기동성이 큰 경차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경소형차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 등이다. 경차는 가격도 큰 차에 비해 저렴하고 도심지에서의 주차도 편하다. 기동성이 커서 도심지용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큰 차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경차 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견지해왔다다. 종류가 3가지라는 국산 경차의 한계와 인식을 각종 혜택을 통해 극복해왔다. 최근 경차 판매가 점차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에 직면한 경차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민용의 경차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다.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도리어 경차 혜택을 늘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차 혜택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능한 국민이다. 많은 혜택에 습관화돼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늘려 실질적인 경차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좋다. 경차 점유율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이점을 생각해야 한다.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면 생각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로 차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산차 3개 기종, 수입차 1개 기종이 경차에 해당돼 선택의 폭이 좁다. 몇 가지 차종을 더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경차 크기를 융통성 있게 늘려 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입 차종을 경차로 편입시키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국내 메이커의 경우 수익률이 적은 경차 개발을 꺼려하는 만큼,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경차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메이커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30종에 이르는 경차가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경차 활성화로 최근 국내에서 창조경제로 선정한 튜닝 분야에 있어서도 경차 튜닝이 부가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 경차는 실질적인 저가형 경차가 아닌 모든 고급옵션이 포함된 고가형 경차다. 유럽식 경차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가격도 높고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 옵션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일명 '깡통차'에 옵션을 모두 선택적으로 해 저가부터 고가 모델까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경차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차 활성화는 국내의 경우 얻는 이점이 방대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번과 같이 경차 취득세 미면제와 같은 국민을 떠보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차 활성화를 위한다면 혜택 축소가 아닌 혜택 극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차 점유율이 20% 이상이 됐으면 한다. 시장에서 가볍고 옵션도 가벼운 "輕車"도 좋고, 존중받는 "敬車"도 좋다고 판단된다. 일선에서 대접받는 경차로 다시 태어나 우리도 경차 천국이 됐으면 한다.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쌍두마차의 역할도 기대한다.

2015-08-02 10:01: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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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심육아(安心育兒)시대, 우리의 역할은?

㈜베페 이 근 표 대표 지난 주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3대 유아박람회 중 하나인 '2015 중국 상하이 국제 유아용품 박람회'가 개최돼 다녀왔다. 박람회 현장을 살펴보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국의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눈길이 공통적으로 닿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육아 환경과 가장 밀접한 '안심(安心)육아용품'들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협하는 많은 불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심하며 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최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영유아 대상 폭행사고가 빈번하고, 얼마 전까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에 사시사철 갖가지 환경 오염에 먹거리 불안 역시 가시지 않는 걱정거리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던 작은 소망은 이제 가장 큰 바람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이렇듯 아이 낳아 기르기가 점차 불안하고 어려워지자 육아를 둘러싼 저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육아산업 전반에서 위생과 청결, 환경 관리에 초점을 맞춘 '안심육아용품'이 점차 세분화돼 출시되고 있다. 안심육아는 제품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방법도 달라졌다. 기존 엄마 위주의 육아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육아를 주도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육아가 엄마, 아빠 공통의 몫임을 인식한데다, 각처에 도사리는 육아 불안 속에서 엄마 아빠를 떠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고 최근 '아빠의 달' 등 다양한 새로이 생겨나는 사회적 제도도 그런 현상의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안심육아 이슈의 확산 속에서 '제2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달라진 육아 방법과 육아 환경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아빠들을 현장에서 한번 더 응원할 예정이다. 베이비페어 현장도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곳만이 아닌 출산의 기쁨과 육아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다.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같은 주체의 변화만으로 육아에 대한 갖가지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육아주체의 변화 양상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트렌드와 발맞추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육아 정책 역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기존 엄마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를 개선해 아빠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육 기관 확충과 시설 관리 부분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 좀 더 안심되는 육아환경을 위해 한발 더 뛰어든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을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육아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쳐줄 때다.

2015-07-31 06: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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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 투자회수 전략

주식인수 방식으로 M&A거래를 한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회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하는 것이지만, 기존 대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한 가격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분쟁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회수계획 또는 투자회수전략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투자자의 투자회수전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풋옵션,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요청권, 우선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풋옵션(put option)은 통상적으로 투자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발생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 생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가격으로 대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주주에게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right)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3의 매수자가 대주주의 지분 외에 관련 지분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주주로서는 투자자의 주식도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로 대주주에게 유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PEF와 같은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자가 제3의 매수자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동반매각요청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이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하는 주식의 수, 매도가격 등 매각조건을 기존 대주주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대주주는 제3자에게 제시된 매각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대주주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비로소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대주주로서는 새로 주주가 될 제3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자 보유 주식을 자신이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활용하는 권리이다.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권리들은 공정한 매각가격의 산정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계약 협상을 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절차와 방식을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내용을 계약에 잘 반영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선매수청구권 등 제3자에 대한 매각가격이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는 경우 그 가격산정방식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2015-07-28 11:14:57 강민규 기자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지난 21일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11년째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일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은 고작 '항의'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 야욕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18종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그리고 해외광고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무력침탈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최근에 발견된 고지도는 우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자료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회장 서영훈)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세기 일본의 유명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제작한 1802년 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세로 72x가로51cm)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야시는 당대에 가장 저명한 지도 편찬자였다. 또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1876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이전의 국내외 문헌과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을 전후해 외국 문헌들에서 하나 둘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로 왜곡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영토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수입된 외국문헌의 지도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 그후 아베정권 들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홍보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하다. 국민들만 일본의 폭거에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5-07-28 09:00:22 최치선 기자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최치선의 세상만사]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지난 21일 일본 정부는 2015년 방위백서를 각의에서 의결했다. 여기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11년째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일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처음 기술한 이래 11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은 고작 '항의'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매체와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 야욕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18종의 교과서와 방위백서 그리고 해외광고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마디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무력침탈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최근에 발견된 고지도는 우리의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자료다. (사)우리문화가꾸기회(회장 서영훈)에 따르면 이 지도는 18세기 일본의 유명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제작한 1802년 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세로 72x가로51cm)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상징하는 노란 색깔로 함께 칠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고지도 중 유일하게 독도 이름과 함께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야시는 당대에 가장 저명한 지도 편찬자였다. 또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선 동해안도(1876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부속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이전의 국내외 문헌과 지도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제국 합병을 전후해 외국 문헌들에서 하나 둘 독도가 일본 땅 다케시마로 왜곡 표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영토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 행위라고 비난한바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틀림없다.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교 도서관 검색 결과, 수입된 외국문헌의 지도 80% 이상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에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까지 명시했다. 그후 아베정권 들어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이며 집요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홍보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투명인간처럼 조용하다. 국민들만 일본의 폭거에 힘겨운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2015-07-27 14:32:5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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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충격을 줬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수사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북·간첩용이라면 카카오톡 해킹 기능은 왜 필요했을까. 또 국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한 해킹은 왜 필요했을까. 국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태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넌 시간이 새벽 3시라 '5·16·3'이 됐다는 것이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이다.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16은 이미 군사쿠데타로 정의 내려졌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 부대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신의 망령'이란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졌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많은 감시채널을 동원,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수차례 정권이 교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그저 감시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 민주화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을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애써 갈음해본다. 국정원 해킹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5-07-26 13:19: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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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변호사의 BizLaw]국제계약과 분쟁해결조항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기업이 늘 고민하는 것이 분쟁해결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이란 거래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의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국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조항에는 뉴욕 중재조항이 있었다. A사는 뉴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서울에서 중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미국기업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사는 미국기업이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다음 마지 못해 뉴욕중재조항을 수용하였다. A사가 뉴욕 중재조항에 동의한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분쟁이 생기면 뉴욕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혹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가 원했던 대로 서울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행은 어차피 해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 국제거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법적 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소송과 해외중재에 대한 울렁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한다.

2015-07-22 16:33:50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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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뉴호라이즌스 호-명왕성-로웰 그리고 한국

2006년 1월 지구를 떠난 뉴호라이즌스 호가 9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을 여행하며 명왕성을 지나 외행성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빛으로 4시간30분 정도 걸리는 48억여㎞가 떨어진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호라이즌스 호는 얼마전 명왕성 상공 1만2500km를 근접 통과하면서 지구에 하트 모양의 사진을 전송시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진으로 명왕성에 얼음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얼음산 북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얼음 평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명왕성을 지나 지구에 정보를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명왕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화성 운하 존재설'을 주장해서 유명해졌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1855~1916)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최초의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고종은 그해 7월 민영익·홍영식 등 11명으로 구성된 견미사절단을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사절단 일행의 고문이 되어 미국으로 안내한 사람이 당시 일본에 머물러 활동하던 로웰이었습니다. 고종은 로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를 조선으로 초청했고, 로웰은 두 달간 조선을 여행하고 '조용한 아침의 땅-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가 천문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94년에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선명히 보이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로웰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로웰은 이 천문대를 세운 후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으로 알려졌던 해왕성 밖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로웰은 이 미지의 '행성X'를 찾지 못하고 19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로웰천문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클라이드 톰보(1906~1997)가 1930년 '행성X'의 존재를 확인하고 'PLUTO'(플루토)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플루토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동양식 명칭 '명왕성(冥王星)'을 붙인 사람은 일본의 수필가이자 천문학자 노지리 호에이입니다. 명왕성의 '冥(명)'은 어둠과 저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자리 잡은 듯했으나 크기와 질량이 작은 탓에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이 행성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면서 왜소행성으로 강등됐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호는 앞으로 태양계의 제3 지대인 '카이퍼 벨트'로 나아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 세상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2015-07-22 14:04: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