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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들, '총학 성명서 조작'관련 대학본부 홍보팀 고소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오는 26일 총학생회 성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대학본부 홍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대위'와 4개 '단과대학 교수비대위'가 합쳐진 조직이다. 비대위는 "학사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은 대한본부가 아직도 교수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홍보팀의 농간으로 언론 오보가 이어진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대 홍보팀은 '중앙대 총학생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총학생회가 학내 커뮤니티에 '계획안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수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수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5일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초안'이었으며, 계획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며 홍보팀의 초안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을 뿐,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대는 24일 학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15-03-25 16:27: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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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대폭 수정…학내외 비판 수용(종합)

최근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학내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중앙대가 신입생 모집단위만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대폭 수정했다. 중앙대는 학과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오는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수정안'을 24일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애초 학과제를 폐지하고 전공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과(부)를 폐지하기는 아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학과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신입생은 단과대학 소속으로 들어온 뒤 자연과학대와 공대는 2학년 1학기, 인문·사회대는 2학년 2학기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자연대와 공대는 학과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과 선택 시기를 인문·사회대보다 앞당겼다. 또 일부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전 미리 들어갈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전공예약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로, 이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원서 접수 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고 합격하면 1학년은 단과대에서 수업을 받다가 2학년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학과에 들어간다. 다만 학과 간 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이중·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학과 간 협의를 통해 '융합학문단위' 신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단과대 내 전공 간 융합과 유망 전공 신설을 쉽게 하기 위해 학과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저조한 취업률 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문대나 자연과학대는 아예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내외 강한 반발을 샀다.

2015-03-24 17:23:14 조현정 기자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등 600여 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2015-03-24 10:35:09 복현명 기자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일부 수정…비선호 전공은 '통합'

최근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후 학내 안팎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중앙대가 반보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24일 중앙대는 학생 선호도가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공은 비슷한 학문단위끼리 묶어 '융·복합기반전공'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탓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부 전공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몇 년간 정원을 얼마나 못 채웠을 때 통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전공별 개설 교과의 폐강률이 30~70%에 미치면 전공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전공 선택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일원화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2학년 1학기, 자연·공학계열은 1학년 2학기, 예술대학은 입학 시, 체육대학은 1학년 2학기 이후로 세분화했다. 2학년 2학기부터 주전공을 배울 경우 해당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개 학기밖에 안 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공별 정원은 최근 3년간 입학정원의 120% 이내에서 2015년 입학정원의 120% 이내로 바꾸고,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원의 소속은 '단과대학'에서 '전공'으로 수정됐다. 전공이 기존의 학과(부) 개념인 점을 비춰볼 때 현행으로 돌아간 셈이다. 앞서 중앙대는 교원과 학생의 소속을 학과에서 단과대로 변경, 학과 간 장벽을 없애고 단과대 차원에서의 전공 융합이나 유망 전공 신설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비인기 전공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학내의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퇴임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학사구조 개편안이 이번 수정안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15-03-24 09:28:0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