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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감리비 증액계약에서 사전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감리비 증액계약에서 사전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사전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이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또한 대의원회가 이를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감리업체와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A조합은 이러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총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만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 책자에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대의원회에서는 위 변경계약 추인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변경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변경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에서 있었던 총회 의결은 위 변경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나 대의원회에게 변경계약 체결여부나 내용을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은 무효이고 설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위 변경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20030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입장을 달리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99211 판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면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총회 안내책자에 감리업체가 요청한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경계약서 초안 등도 첨부되어 있어 계약의 목적, 내용과 감리업체가 증액을 요청한 대금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합원의 부담 정도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변경계약은 사전 결의를 거친 것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총회 안내책자에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에게 변경계약 체결 여부 등을 위임한 결의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기재는 그 문언상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바, 조합이 계약 체결에 앞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경우,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03-08 10:1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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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15일 정기시험도 취소…코로나19 여파

토익, 15일 정기시험도 취소…코로나19 여파 한국토익위원회는 오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399회 토익(TOEIC) 정기시험을 취소했다. / 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토익위원회는 오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제399회 토익(TOEIC) 정기시험을 취소했다. 토익 정기시험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취소됐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다. 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에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익위원회는 이번 시험 취소 결정에 따라 접수들은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토익은 한 해 700만명이 응시하는 글로벌 어학시험이다. 한국에서는 1982년 제1회 시험이 치러졌다. 한국토익위에 따르면 토익 정기시험이 취소된 것은 지난달 29일이 처음이다. 한국토익위 관계자는 "시험 취소로 수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험자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국토익위는 3월 29일로 예정된 정기시험 시행 여부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이다.

2020-03-08 09:4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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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아산시, 지하철역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순천향대-아산시, 지하철역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순천향대(총장 서교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아산시와 손잡고 현장중심의 보건 서비스 활동을 벌이며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향대는 6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교통행정과)와 신창순천향대역, 온양온천역, 도고온천역 3개역사 대합실 출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철 및 열차 이용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서비스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와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신창순천향대역을 포함한 3개 역사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편성된 인원이 3교대로 하루 19시간씩 근무하면서, 발열이상자가 감지되면 아산시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개인위생에 필요한 응급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아산시는 고속버스터미널, KTX천안아산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 내 6개소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보건안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향대 강건(법학과 14학번)씨는 "코로나 19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해 대학이 아산시와 손잡고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보건 서비스 활동을 해 등하교길이 안심된다"고 말했다. 아산시 모종동에 거주하는 김윤선(여/61세) 씨도 "가족 중 한분이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입원해 방문차 외출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 등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아 불안한데, 아산시와 대학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와 순천향대는 지난 5일 오후 5시 교내 SCH미디어랩스대학 컨퍼런스룸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3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설치 및 운용방법, 발열체크 이후 상황대처 및 안내사항에 대해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순천향대의 발열체크 보건 서비스에 투입되는 대학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한다. 열화상카메라가 이상을 탐지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아산시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전달됐다. 해당 서비스는 3개 역사에서 오전 5시부터 하루 19시간 씩 이뤄지며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순천향대가 대학차원의 공동 노력에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 감사하다"라며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사전대비는 물론 지역 감염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감염병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창순 부총장도 "대학차원에서도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산시에 힘을 보태고자 동참하게 됐다"라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6 18:46:08 이현진 기자
TEPS 제280회 정기시험 1주일 연기‥ 28일 시행

TEPS 제280회 정기시험 1주일 연기‥ 28일 시행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채 준)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응시자 보호를 위해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던 제280회 TEPS(텝스) 정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28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험 접수기간도 24일까지 1주 연장되고, 이미 시험을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 조치 없이 응시할 수 있다. 고사장 등 일부 변경사항 발생시 개별통보 예정이다. 접수자 중 시험일 변경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 접수시점과 관계없이 응시료 전액을 환불할 방침이다. TEPS관리위원회 관계자는"당초 계획대로 시험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정부 방침이 유지되고 있고 시험장으로 사용할 학교시설 대여도 곤란하여 3월 21일(토) 시험은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4월에 예정된 각 대학원 입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 등의 일정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주 연기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TEPS관리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 시설대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행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응시자들의 사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06 13:5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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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찾아가는 중국 유학생 방문 검진' 실시

세종대, '찾아가는 중국 유학생 방문 검진' 실시 세종대학교는 광진구청과 함께 서울시 대학 최초로 찾아가는 중국유학생 방문 검진을 실시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과 함께 서울시 대학 최초로 찾아가는 중국유학생 방문 검진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릉에서 첫 중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내에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대는 광진구와 협력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세종대 광개토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매주 수요일 중국 유학생을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 선별 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3월 4일 부터는 보다 정밀한 선별 진료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만이 거주하는 세종대 기숙사를 직접 방문해 검진했다. 방문 검진은 매주 수요일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기숙사에서 1대 1 대면으로 진행된다. 의료진은 사전에 중국 유학생이 작성한 문진표를 보고 코로나19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발열 체크와 기본 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검진이 끝난 후에는 안내문을 전달하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와 주변 방역도 실시한다. 세종대는 방문 검진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퇴소할 때까지 대학 보건실 소속 간호사를 상주시켜 14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세종대는 광진구와 함께 서울 대학 중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370여 명의 유학생 검진을 완료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 시에 광진구청과 협력하여 공항에서부터 전용 버스로 직접 픽업하여 바로 기숙사에 1인 1실로 배정하여 14일간 철저하게 격리하고 있다. 배덕효 총장은 "세종대는 광진구청과 협력하여 가장 안전한 대학으로 만들겠다. 입국하는 중국유학생의 공항 픽업, 수요일 정기검진, 그리고 기숙사 방문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세종대는 광진구청과 함께 3중 방역체계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06 13:3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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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지난 5일 오후 광주의 한 어린이 돌봄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부모가 주거지나 학교 인접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아파트 단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현행 '3분의2 이상 동의'에서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조성단계서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019년 기준 LH 장기임대단지 중 약 70%는 500세대 이하 단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3-06 13:2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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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사실상 학원에 '휴원 강제'

[종합]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사실상 학원에 '휴원 강제' 교육부,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 발표 유치원·긴급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 4개월간 총 40만원 지급 대형 학원 휴원 권고, 휴원 안하면 소방법 등 집중 단속,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영세학원엔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키로… '학원 규모따라 차별' 논란 교육부가 학교 개학 3주 연기 후속 조치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긴급돌봄교실을 확대·연장 운영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휴원하지 않은 학원에 소방법 등을 적용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영세 학원과 교습소에는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으나, 대형 학원은 배제하고 있어 학원 규모에 따른 차별이란 논란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 학교 개학 연기가 이달 23일까지 2주 추가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263만명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돌봄은 현재 오전 9시~오후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키로 했다. 긴급돌봄 참여 학생들에게 도시락으로 중식이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오후7시30분까지 실시되고,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직접 신고하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이 9일~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원에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 점검한다.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 등에 방역비 등을 지원을 추진한다. 사실상 학원 휴원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학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휴원에 따른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대형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어 학원 규모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 대형 학원 관계자는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거 법령도 없는 학원 휴원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또 5인이하 영세 학원 지원은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 대형 학원의 경우 월세나 인건비 등 규모가 커 3주 개학 연기를 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 중 5인 미만 영세 학원·교습소는 약 70%다.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60% 수준으로, 전체 40% 가량이 자율적으로 휴원을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0-03-06 12:4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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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겨울방학 취업스터디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1월 인하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 인하대 제공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가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1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서 인하대 일자리센터가 최고 평가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우수 등급을 받아 올해까지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다양한 특강을 제공해 취업률을 크게 끌어올린 것은 물론이고 진로상담 매뉴얼과 진로로드맵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프로그램은 방학에만 운영하는 '취업스터디'다. 취업 유형별 스터디그룹을 구성해 6주간 집중 관리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 중 90%가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매년 참가 학생이 늘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270여 명이 참여했다. 스터디그룹은 29개다. 이번부터는 '기졸업반'을 확대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하취업시리즈 오픈특강'은 취업스터디 확장형이다. 취업스터디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2학기로 나뉘어 학기마다 6주간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인원 제한은 없다. 지난해 2학기에는 모두 37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준비한 좌석을 꽉 채운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 앉아 듣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자리센터는 취업스터디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가 졸업 뒤 자신이 활동한 동아리를 찾아가 경험을 이야기하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찾아가는 동아리 상담'도 운영한다. 1, 2학년과 3, 4학년으로 나눠 수준별 취업 전략을 전한다. 지난해에는 진로 진학을 상담하는 교수들을 위해 진로상담 메뉴얼을 만들고 공과대학 신입생 '진로로드맵'도 구축했다. 올해는 진로상담 매뉴얼을 실용화하고 전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웅희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은 "유능한 취업 컨설턴트들이 학생을 세밀히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취업 준비 방법을 알려주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대학일자리센터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학교 취업률은 졸업생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전국 30개 대학 중 3위를 차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3-06 12:41: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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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수업'에 등록금 환불 문의 빗발…대학 재정난 '이중고'

'재택수업'에 등록금 환불 문의 빗발…대학 재정난 '이중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원이 시작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은 게시 당일 3만여 명을 시작으로 6일 현재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가에 또다시 등록금 이슈가 불거졌다. 미뤄지던 대학 봄학기 강의가 최근 원격강의로 대체되기로 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면서다. 원격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질적으로 일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게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 이유다.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인건비, 시설비 등 고정비용에 급작스럽게 원격강의 개설을 준비하며 되레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6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원격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교육부의 재택수업 권고와 대학들의 확산방지 조치다. 앞서 2일로 예정됐던 개강도 최소 2주에서 4주가량 연기했다. 서울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대부분이 16일 개강 이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국민대는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고 4월 13일부터 등교한다. 이처럼 개강이 미뤄지고 이후 강의마저 재택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등록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원이 시작된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은 게시 당일 3만여 명을 시작으로 6일 현재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 입소 연기에 대한 비용 환불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강대 국제학사에 거주하던 일부 학생은 지난 3일 "기숙사 입소가 지연된 만큼, 입소 신청자에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환불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환불 요구는 원격 강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원격강의 경우 실제 강의자(교수)와 면대면 수업보다는 상호작용이 적다.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 이용도 제한되고, 실기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서울지역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 씨는 "개강이 미뤄지며 수업일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일반 대학의 강의를 일정 기간 모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데는 학습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이뤄져야 할 경우, 저렴한 학비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학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하는 쉽지 않다. 대학 등록금은 월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1~2주 개강을 연기하는 사유는 등록금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대학이 수업을 전 학기 또는 전월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나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이번 휴업 조치가 3월 한 달간 휴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은 어려운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대학이 매 학년 2주 이내에서 학교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는 최대 4주까지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를 고려하되 수업 시수는 15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개강을 미루며 법적 근거 한도 내에서 시수를 단축했다. 대학은 곤란한 입장이다. 10여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악화가 이어지는 데다가 코로나 19에 따른 조치가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과 원격강의 제작 등이 늘어나며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에 난색을 표한다. 그간 일반 대학들은 전체 교과목 중 온라인 강의 비중을 20% 이상 구성할 수 없다는 교육부 규제에 막혀 있었다. 대규모 온라인 강의 제작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이유다. 서울지역 한 대학 한 관계자는 "16일 개강 이후 2주간 온라인 강의 대체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 제작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비용, 온라인 제작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대학 재정은 이중고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교육 당국의 입장도 대학과 같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기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점 당 이수 시간만 확보되면 등록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3-06 11:59: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