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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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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폭발사고로 숨진 도씨 등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지시 안했다"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창고 바깥에 나와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도씨는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은 사고다.

2014-02-18 15:09:17 김두탁 기자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핵심 용의자 검거

KT ENS 협력업체의 5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서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오늘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대출받은 돈 중 594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썼다"고 진술해 경찰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다른 협력업체인 컬트모바일 김모 대표와 아이지일렉콤 오모 대표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대출받은 돈을 서씨와 엔에스쏘울 전모(48·인터폴 수배중) 대표에게 건네며 그 대가로 차량과 현금 4억400만원을 받았고, 김씨는 BMW 차량 등 5억100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협력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씨와 전씨의 주도 하에 사기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로 4억∼5억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4-02-18 14:12:1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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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체육관 6년간 안전점검 피해…소유주 코오롱 책임(상보)

17일 붕괴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준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지난해 11월 정기점검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012년 6월 마지막으로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으로 나뉘는 등급에서 D등급 이하 진단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주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이마저도 피해갔다. 기본법에서는 5000㎡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연면적 1205.32㎡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 책임이 소유주인 코오롱에 있어 코오롱이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4-02-18 13:34: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