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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 쇼트 1위…시민들 "최고의 무대, 감동…심판 판정은 불만"

'피겨 여왕' 김연아가 쇼트프로그램에서 완벽한 무대로 감탄을 자아내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새벽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74.92점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날 김연아는 높은 예술성과 함께 점프와 스핀 등 모든 기술요소에서 무결점의 클린 연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개인 최고 기록인 74.64점을 받으며 김연아와 근소한 점수 차를 보이자 심판의 판정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현미(25·여)씨는 "오늘 경기도 매우 뛰어났다. 역시 김연아"라며 "김연아의 경기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민범기(31)씨는 "진짜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임을 증명했다"라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무대였다"고 칭찬했다. 반면 2위와의 근소한 점수차가 의아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주미선(29·여)씨는 "러시아 선수도 잘했지만 그 점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났다. SNS 등 인터넷에서도 김연아에 대한 반응 뜨거웠다. 트위터 아이디 @sal*****는 "김연아는 이름 석자만으로 모든걸 설명해주는 느낌"이라며 "잠 못자고 회사에 지각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고 응원했다. 또 다른 아이디 @ga****는 "경기를 끝까지 다 지켜봤다. 심판들은 김연아 선수 경기 다시 보고 점수 다시 줘라. 이 점수는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2014-02-20 09:06:48 조현정 기자
'동아투위해직' 정연주 전 KBS사장 국가상대 패소

1970년대 '동아투위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19일 정씨가 "광고 수주 차단 등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토록 한 데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에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결정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났기에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해 10월 해임됐다. 정씨는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가 광고수주를 차단해 경영상 압박을 가했고 동아일보 역시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순응해 언론인을 대량 해임시켰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하자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2-19 17:02:3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