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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崔, 포레카 인수 어렵자 인수자에 지분 요구"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최씨가 포레카 인수가 어려워지자 인수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2015년 3월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에게 '우리만이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최씨의 말을 자신있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신생 회사인 모스코스가 인수 자격이 없자,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지분을 최씨의 지시로 취득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차씨는 검찰이 '한 대표가 모스코스의 도움 없이 포레카 인수자금을 전액 납입하는 등 굳이 모스코스와 함께 포레카를 인수하거나, 인수 후 지분 넘길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께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고 너무 가슴 아팠다"며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었다"는 말로 대답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며 "제가 알 수 있는 채널이 최씨와 김 이사가 다였다"고 말했다. 차씨는 "당시 최씨에게 얘기 들었을 때는 포레카가 정말 저는 쉽게 생각했다"며 "최씨가 말하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한 대표에게 포레카 지분을 넘기라고 한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이나 모스코스가 느닷없이 한 대표에 80%내지 90% 지분을 특정해서 넘겨달라고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저도 이제 와서는 전혀 그런 이유없다고 생각하고요"라며 "제가 의견을 쉽게 못냈던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모든 자본과 포레카 인수에 대해 최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김 이사의 얘기를 최씨에게 보고드리면 이미 협상내용을 대부분 알고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그러면서 '아휴' 하면서 핀잔 주듯이 하며 지분 바뀔때 포스트잇에 써준다 80%라든지"라며 "(포스트잇에 지분을) 써 주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저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차씨는 "김 이사나 저나 그 쪽이 받아들일 수 있나보다, 포스코 측과 얘기 됐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주 무지하게 생각 못 하던 저의 불찰이었다"고 대답했다.

2017-02-15 17:0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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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중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결정...靑vs특검 날선 공방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법인격인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과거 국가기관 간의 소송이 있었다는 판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3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측은 "특검이 인용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되는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해당 법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과연 청와대 경내 진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세' 최순실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차명폰 2개의 통화내역으로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 와중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있다고 보이는 차명폰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씨와 대통령 해당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570차례 통화를 했었다. 특히 최씨의 귀국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127회의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다면 특검은 당장이라도 청와대 경내진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이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

2017-02-15 16:49:5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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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이 모스코스 통해 포레카 인수 지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모스코스를 통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차씨는 "(2015년 최씨가) '포레카를 아느냐'고 해서 알고 있다고 했다"며 "당시 '포레카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하던 사람 중에서는 썩 인기 있던 광고대행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스코스에서 소일거리들로 운영하는 방식을 최씨가 못마땅해하며 '그렇게 회사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 회사 인수 작업 해 봐라. 어느정도 자금이나 그런 부분 걱정 말고 인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이 분이 정재계에 굉장히 힘 있으니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자신이 '회장님'으로 부르던 최씨를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에게 최씨의 영향력을 설명한 일도 증언했다. 차씨는 검찰이 '김 전 대표나 김 전 이사의 경우 그때까지 최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증인이 '회장님' 호칭하면서 미리 최씨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했고, 포레카 인수가 최씨 지시라고 알려줬느냐'고 묻자 "네. 최씨에 대해 회장님이라 표현했고 (최씨가) 정재계에 영향력 있고"라며 "최씨가 당시 본인을 '재단'이라고 표현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미르나 문제된 재단(K스포츠재단)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재단이라고 하라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다"며 "그래서 제 스스로 납득을 했고, 그런 재단이 있고 회장이 있다. 정재계 네트워크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2017-02-15 16:29: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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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 전액 투자로 모스코스 세웠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근 차은택 씨가 최씨의 제안으로 모스코스를 세우는 등 회사 설립부터 최씨가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이를 최씨에게 설명하자, 최씨가 투자하기로 했느냐'고 질문하자 "최초에 2015년 1월인가에 최씨가 '기획사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차씨는 "(함께 여러 포럼을 하던) 김 전 대표에 제안해 광고기획사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최씨가 '좋은 사람들을 모으면 투자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라 매달 운영비를 주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차명주주 명의로 모스코스를 운영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차씨는 검찰이 '김재화 씨 명의로 증인이 20%, 김 전 대표가 10%, 김경태 크레에이티브 아레나 대표가 10%로, 최씨가 두 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60%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최씨가 70%이고 나머지가 쪼개서 30%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이 가운데 20%를 가졌다고 한다. 차씨는 "최씨 제안으로 모스코스가 만들어졌고, 전액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나 김 전 대표는 회사 내부에서 운영을 상의하면서 진행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2017-02-15 16:11: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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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이르면 16일 최종변론일 지정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이르면 16일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6일 14차 변론과 20, 22일 등 3차례 심리가 남아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다음달 13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최종변론 이후 판결까지 2주 가량 소요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근 변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헌재는 변론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변론에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증인들을 제외하고 신문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변론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세 명의 증인에게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다. 이후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한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은 변론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9일 변론에서 증인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중복 질문을 끊고 '교통정리'에 적극 나섰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꼽히는 22일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도 16일 최종 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증인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준용할 경우 16일 최종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변론일 지정에 대한 변수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지인들과 사익을 챙기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 검증하고 파일의 등장인물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의 입장 조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17-02-15 15:58:3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