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을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시간을 15일 자정까지 주고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법인격인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은 과거 국가기관 간의 소송이 있었다는 판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3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측은 "특검이 인용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되는 경우"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해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해당 법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과연 청와대 경내 진입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일인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세' 최순실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차명폰 2개의 통화내역으로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와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 와중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있다고 보이는 차명폰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최씨와 대통령 해당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약570차례 통화를 했었다. 특히 최씨의 귀국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127회의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한다면 특검은 당장이라도 청와대 경내진입이 가능하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이를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