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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석·박사 2637명에 학위 수여

동국대, 학·석·박사 2637명에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7년 봄 학위수여식을 열어 학사 2005명, 석사 530명, 박사 102명 등 총 263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한 수불스님에게 간화선을 통한 한국불교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앰배서더호텔그룹 서정호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수불스님은 2010년 불교신문사 사장, 2011년 BTN불교TV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 회장은 1976년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총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크리스나(불교대학 불교학전공)가 외국인 최초로 불교대학 수석졸업을 차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책임감있게 과제를 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며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싶고 학문적으로 불교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한태식 총장은 축사를 통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가르침을 굳게 믿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갈고 닦은 전공분야의 지식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17-02-16 17:10: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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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靑 압수수색 불승인 정지 '각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 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됨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의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열흘 남짓 남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불가능해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청와대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서를 받고 돌아갔다. 이후 10일 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를 이유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이 불승인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검의 불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 기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청와대 압수수색' 시나리오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이 있다고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며 "신청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16 16:59: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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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모스코스 세운 최순실, 그 뒤에는 청와대" 쏟아지는 증언들

미르·K스포츠재단과 모스코스를 지배한 최순실 씨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증언이 한 주동안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3~15일 열린 최씨 관련 공판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와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재단이 청와대 지시로 세워졌다는 증언은 13일 나왔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과 박찬호 전무,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입을 모아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 설립 시한을 정해놨고 ▲이사진 명단을 통보하고(이 팀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미르재단의 빠른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행정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설립자금 마련을 전경련에 지시(박 전무)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이 팀장은 K스포츠재단이 2016년 1월 13일 설립된 이유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이 연락해 '15일 전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도 같은 날 증언에서 '2015년 10월 19일께 안 전 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전경련이 실무를 맡으니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가 민간재단 사무실 후보지를 물색해 이상했다'는 식의 증언도 이어갔다. 박 전무도 '두 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모으라는 지시를 이승철 부회장을 통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안 전 수석이 주말에 기존 설립 자금을 500억원으로 늘리라고 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단 운영에도 청와대와 최씨가 개입한 사실은 14일 증언에서 자세히 나왔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필승 상임이사는 각각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제안받거나 최씨에게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 전 수석이 정 전 이사장에 이사직을 제안했다가 재단 사업에 반대한 뒤 사퇴를 종용했고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인물인 김필승 이사와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재단의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정 전 이사장) ▲최씨가 재단 이력서와 사업 계획서를 받았다(김 이사)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19일 친분 없던 안 전 수석이 '윗분'을 거론하며 이사직을 제안해 받아들였지만, 노승일 부장이 보고한 5대 스포츠 클럽 지원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반대한 뒤인 2016년 1월 29일 안 전 수석이 전화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2015년 10월 체육계 선배인 서상욱 씨 소개로 최씨를 만난 뒤 재단 사업 제안서와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는 15일 재판에서 최씨 제안으로 모스코스를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2015년 세운 기획사 모스코스를 통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인수하려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씨는 최씨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을 최씨와 연결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진술도 했다. 그는 포레카 강탈 시도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지 않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한 사람에 대해 "저는 2015~2016년 최씨를 봐오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주고받은 중요한 통화 상대자를 박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회의실이 아주 좁아서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분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2017-02-16 15:35: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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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시간이 부족해"(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종료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3일 전이라도 제출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번 특검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불기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28일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 못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로 총 9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다만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청와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박근혜 대통령-삼성 간 '뇌물죄' 등의 수사에 집중해 왔다. 16일 오후 현재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만 마치면 사실상 세 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이다. 삼성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간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앞서 특검측은 "아직 5가지 정도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한편 국회 야당측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검의 수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야당측은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요청했고, 특검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필요 자료를 정리해 야당측에 전달했다.

2017-02-16 15:29: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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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2017-02-16 15:01: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