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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황교안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시간이 부족해"(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종료기간인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3일 전이라도 제출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번 특검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불기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하다. 28일까지 수사를 모두 완료 못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로 총 9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다만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청와대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박근혜 대통령-삼성 간 '뇌물죄' 등의 수사에 집중해 왔다.

16일 오후 현재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만 마치면 사실상 세 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이다. 삼성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간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앞서 특검측은 "아직 5가지 정도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한편 국회 야당측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검의 수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야당측은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요청했고, 특검은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필요 자료를 정리해 야당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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