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정시확대 둘러싼 공방 이어져
법조계서도 정시확대 둘러싼 공방 이어져 대한변협-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 방안 주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31일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위주 전형, 즉 공정한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사회는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에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시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강 교수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정시비율을 50%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시와 정시 비율을 현행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수시제도의 과정상의 의혹을 줄이고 정시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장점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생부에 고교명 삭제 ▲3불 금지 원칙 준수 ▲특목고·자사고·외고 전형구분 ▲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 축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는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으로는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역대학이 입학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시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모든대학에 주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던 과거에도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빗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시를 일정비율(예, 50%)이상 되도록 대학에 권장하려면 제 31조에 명문화해야 한다. 즉 조항을 신설해서 '일반전형에서 제 3항에 의한 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100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시와 수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며 정시확대를 긍정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도 수시보다는 정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의 개선을 지적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설사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시 전형보다는 정시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학별 본고사 제도나 대입 학력고사 성적으로 입시가 단순화 됐던 때에는 입학결정에 있어 불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계 다양한 부패방지 방안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제2주제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최수령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위원장), 발표는 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은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김광재 변호사가, 제3주제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전 사무처장, 발표는 신정규 충북대 교수, 토론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충상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주현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정송학 한양대 특임교수, 반규만 박사(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