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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4억 탈세' 혐의 기소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2014-01-15 11:17:26 김민준 기자
고객 돈은 내돈…쌍꺼풀 수술하고 도피행각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리조트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의 한 제2금융권 직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부정 대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 2명과 부정 대출을 받은 리조트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0년 6월 리조트 업체 김모(41) 대표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4억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있을 대출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진주에 있는 김 대표 소유의 아파트 7채와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물로 제공된 아파트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담보 능력이 없었다. 또 김씨는 2011년 7월 아파트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추가로 5억원을 주겠다는 건설업자 전모(46)씨의 제안을 받고 담보 없이 고객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융회사에서 최근 10년간 대출업무를 전담한 김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6억5000만원을 직접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는 고객 돈 10억여원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사금고에서 꺼내 쓰듯 활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지난해 말 현금 3000만원을 찾아 달아났다. 안경을 벗고 쌍꺼풀 수술까지 한 김씨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경찰의 탐문 수사에 검거됐다.

2014-01-15 10:33:3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