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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이 베꼈다" vs 삼성 "상식을 믿으라"

"삼성이 베꼈다." "상식을 믿어라."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이같은 최후 변론을 끝으로 29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이번 재판의 평결은 빠르면 30일,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 최후변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 주며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맥엘히니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고의적(willful)이고 의도적(intentional)으로 침해했다"며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변호인 4명을 잇따라 등장시켜 반박에 나섰다. 빌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플 측의 '베끼기' 주장이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장한 데이비드 넬슨은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케빈 존슨 변호인은 삼성 측의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반소청구의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 변호인으로 나선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약 64억6000만원)다.

2014-04-30 08:13:2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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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형량 낮다" VS 변호사 "무죄" 공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RO에 관해 "국가정보원과 이 사건 제보자의 합작품"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나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강령 등은 제보자의 추측과 허위 진술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4-04-29 21:28: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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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줄 몰랐다" 해경, 수색 매뉴얼 세월호 현장서 무시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수칙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양경찰청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해상사고 발생 때 출동 대원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구조활동을 벌여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해경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선박의 설계도면을 입수해 현장 대응세력에게 전달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는 매뉴얼 수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100t급)은 조타실에서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을 구조했지만 이들을 구조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육상으로 인계했다. 이준석 선장은 해경의 뒤늦은 호출을 받고 오후 5시 40분이 돼서야 지휘함인 3009함에 승선, 잠수사의 구조활동에 앞서 선내 구조를 설명했지만 침몰 초기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날려버린 뒤였다. 해경은 구조 당시 선원 여부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대거 구조됐고 대부분이 선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경의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

2014-04-29 20:53:1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