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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324대에서 382건 '부적합'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이 이달 말까지 2차 정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 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3:3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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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월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3: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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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촌스러버'와 충남 금학초등학교서 치킨 나눔 활동 펼쳐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나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 '제3회 촌스러버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된 '촌스러버'와 함께 지난 8일 충남 공주시 금학초등학교에서 치킨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촌스러버는 '교촌과 함께 나눔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회 촌스러버 선발대회'는 따뜻한 사연을 티내고 자랑하고 싶은 콘셉트로, 평소 고맙고 응원하고 싶은 이들에게 치킨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교촌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앞서 교촌은 지난 5월 한달 간 사연을 응모 받고 촌스러버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된 '촌스러버 선발대회' 사연의 주인공은 충남 공주 금학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사의 며느리로, 30년간 학교 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조리사 시어머니의 은퇴식을 기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돼 더욱 감동을 안겼다. 영상을 통해 촌스러버의 남편 및 가족들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접 현장에 등장해 시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선정된 촌스러버는 "어머니가 결혼생활 5년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다"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교촌치킨으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응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촌스러버의 조리사 시어머니가 근무 중인 공주 금학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해 교촌치킨 100마리를 전하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올해도 촌스러버 선발대회를 통해 전국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접수됐다"며 "교촌치킨으로 주변 이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년째를 맞은 '촌스러버 선발대회'는 가맹점주, 고객, 본사 임직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교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7 13:28:5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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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유럽 국가에 SMR 진출 방안 논의

현대건설이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동유럽 주요국과 가진 회담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한 진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주요 의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K원전사업 경쟁력에 기반한 SMR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연내 바르샤바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현지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신규 원전사업을 비롯해 핵심 인프라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로 SMR 및 원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국측 원전 파트너 홀텍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SMR-160 파일럿 배치에 이어 20기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도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현지 네트워크를 교두보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7 13:26: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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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7 13:24: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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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탁사는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에 대해 ▲공사비의 90% 범위 내의 기성금은 대출원리금 등보다 선순위로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공사비는 대출원리금 등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90%가 지급된 상황에서 신탁회사, 시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가 신탁회사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상 선순위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하수급업체 A는 자신과 발주자인 신탁사 B, 시공사 C 3자간에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사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시공사의 잔여 공사비채권보다 선순위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잔여 공사비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제1심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05329 판결).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직불합의서에서도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수급사업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시공사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제2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결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신탁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인 신탁회사, 시공사만을 구속하므로, 신탁계약상 신탁자금 집행순서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급사업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이나 직불합의 그 어디에도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순위에 대한 자금집행이 완료되면'이라는 사유는 신탁회사가 선순위 자금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위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직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탁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단과 달리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발주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2023-09-17 13:21:1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