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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21 23:1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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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29일만에 재개…기본임금 15만원·고용연장 등 새롭게 제시

포스코가 지난 8월 23일 제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인 21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이날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Base Up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제20차 교섭 결렬 당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 32건을 제시한 바 있다. 포스코 기존 제시안은 주택자금대부 한도(9000만원→1억2000만원) 및 이자율(연 2.0%→1.5%) 조정,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0만원 신설, 중학생 자녀장학금 연 100만원 신설, 출산장려금 상향(첫째 200→300만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 근속 축하금 개선(근속 5년 30만원 신설 등), 경조금 개선(본인결혼 축하 300만원 → 400만원 등), 장애인 지원금 연 200만원 신설 등이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13.1%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PI제도 신설(목표 달성 시 200%) ▲중식비 인상(12만원→20만원)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휴가 5일 및 휴가비 50만원) 등의 23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 외에 5건에 대해서만 우선 제시하고 있어 노조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21 19:52: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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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한국시장 진출 20주년…고객 만족 최우선 원년 선언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의 공식 금융파트너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MFSK)가 9월, 한국 시장 진출 20주년을 맞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한다. 20일 MFSK에 따르면 알렉스 쥬르킨 대표는 사업 운영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를 통해 임직원들과 회사 장기 성장을 위한 고객 가치 기반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사업 운영의 중심에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둘 것을 선언했다. MFSK는 자동차 금융분야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천하는데에 임직원이 직접 나서고 있다. 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회용 장바구니(네트백) 나눔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에 지급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한다. 한편 지난 2003년 국내 법인 설립 이후, 할부, 리스, 중고차 사업 분야에 걸친 자동차 분야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온 MFSK는 지난해 11월, 사명을 르노캐피탈에서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 변경했다. MFSK는 르노코리아와 함께 혁신적인 자동차 금융 상품과 더불어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한층 높은 고객 만족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3-09-21 19:52:5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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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 거셀 듯…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2023-09-21 17:55: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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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2023-09-21 17:0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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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2023-09-21 17:0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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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에서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9-21 16:47:3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