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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실직적 혜택 강화 확대

포항시는 2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시는 기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보장항목 4종을 추가함과 동시에 보장 한도도 상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으로 빠른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관련 사항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알림마당, 홍보 영상,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시민들과 밀접한 장소에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024-02-01 13:08: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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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울산도시공사(사업수행), 설계용역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보고회는 현황 종합분석, 개발제한구역해제 방안, 기반 시설 공급계획, 주요지장물 처리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 최초 선진사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로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94억 원이 투입돼 세계(글로벌) 자동차 산업 구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업예정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2024-02-01 13:08:2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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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어린이체험실 새 단장

부산 기장군은 기장읍 대변항의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이하 센터) 어린이체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SEA CLASS 678'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SEA CLASS 678은 바다 및 수산 전문 체험공간으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명됐다. 'SEA CLASS'는 '바다와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과학교실'이라는 뜻이며, 센터의 도로명 주소(기장해안로 678)에서 따온 '678'은 체험실 주 이용 대상이 6, 7, 8세 어린이를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센터 내 수산물판매장이었던 공간을 어린이체험실로 조성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바다 및 수산 전문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센터를 찾으면서 월평균 방문객이 약 6배 증가하는 등 홍보센터가 대변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이에 군은 어린이체험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군비 9000만원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실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더 많은 방문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블록, 교구, 실험도구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도구 등을 준비해 프로그램 미운영 시에도 어린이가 주도적인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군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일 수산물 요리수업과 건조장 활용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월~4월 중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SEA CLASS 678은 기장바다를 배경으로 바다와 수산 체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며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가 운영하는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시스템으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또 기장수산물홍보센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3:08: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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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하수도 연결 가구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

거제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 인입 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폐쇄 비용을 금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본인 부담으로 약 50~150만 원 정도를 들여 폐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 공공하수도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자체장은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자에게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은 불가하나, 시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정주여건 및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도 9개사업, 1325가구의 정화조 폐쇄비용을 전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석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지원계획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돼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하수도 공급율 향상을 가져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하수도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제시는 이번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2026년까지 총 14개 사업 2783가구에 대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4-02-01 13:08: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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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 신규 참여 업소 가입식 진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달 29일 착한가게 신규 가입 업소 2개소를 방문해 착한가게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장안읍의 짬뽕 전문점 가보자짬뽕과 해운대구 반여동의 추어탕 전문점 가마솥추어탕은 각각 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 944호, 947호에 이름을 올리며 매월 정기 기부를 약정했다. 기탁되는 성금은 부산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가보자짬뽕 김수환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마솥추어탕 손혁 대표는 "정기적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에 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로 가입하게 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착한가게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출액의 일부(하루 1000원, 월 3만원 이상)를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다. 착한가게를 통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면 착한가게 현판 제공 및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3:07: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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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층·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양산시는 이번달부터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 2086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과기본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갖춰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보일러의 교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1 13:06: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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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년 12월 2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년 12월 27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3:06:36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