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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모바일에 사활…카카오페이 서비스 론칭

GS샵은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론칭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오는 26일까지 GS샵 앱을 통해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추첨을 통해 BMW mini(1대)를 증정한다. 또 같은 기간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선착순 5만명 전원에게 GS샵 3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로 GS샵에서 3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총 1000명을 추첨해 GS샵 5000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앱 다운 없이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 프로그램을 받지 않아도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 결제 정보를 LG CNS서버와 고객 스마트폰에 나눠 보관하는 방식을 적용해 자칫 해킹이 되더라도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도용이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GS샵 카카오페이에서는 BC카드가 사용가능하며 연내 순차적으로 다른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희철 모바일인터넷 담당 본부장은 "스마트폰 결제를 번거롭게 여겼던 고객들이 쉽게 결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카카오페이 론칭이 모바일 GS샵의 새로운 도약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07 12:10:52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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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소셜커머스 부문 정상 차지

쿠팡(대표 김범석)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I)'에서 소셜커머스 부문 1위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종합만족도 72.3점으로 소셜커머스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전반적 만족도'와 '재이용의향' 모두 산업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업의 신뢰도 ▲상품 종류의 다양성 ▲상품 소개의 정확성 ▲반품 및 교환의 용이성 ▲어플리케이션·홈페이지 화면 구성의 우수성 ▲주문·결제·배송 조회의 편리성 ▲할인 및 적립혜택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회사 측은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상품 구매부터 배송, 사후 서비스까지 쇼핑 중에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범석 대표는 "그동안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최우선에 두고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2년 연속 KCSI 1위라는 결실로 돌아와 매우 기쁘다"며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1992년 국내 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측정 방법론을 개발해 발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업의 대표적인 고객만족지수다.

2014-10-07 12:08:55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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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상보)

#윤모씨(남, 30대)는 지난 2005년 10월 한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스스로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었다. 공공기관이 이런 자살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7일 자살한 보험가입자 윤모씨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이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윤씨가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이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4-10-07 09:47:06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