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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과학적 재검토"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000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9-15 11:44:2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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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져"…금융위,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사 간 실명확인 위·수탁이 허용돼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상호간에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게 위·수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의 위탁 등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실명확인업무와 관련한 위·수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금융사간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는 제한적으로 대행됐다. 실제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허용되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기타 조문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외에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또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수탁기관과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29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5 11:25:26 백아란 기자
산업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 수출을 도울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과 함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 및 전문무역상사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사업화의 첫발을 내딛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다. 이날 산업부는 내수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162개를 추려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용으로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무역상사로, 정부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내수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0∼12월 지역별 순회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직접 수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수 기업들은 퇴직 무역인력을 연결해 수출 제반 업무를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500개 업체에 퇴직 무역인력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 기업을 발굴해 이 같은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관섭 1차관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정책이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5 11:21:5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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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 인가제 적용

내일부터 신규 고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는 경영 실태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인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와 '일괄 인가제'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사가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의 경우,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된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낸 금융투자업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해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9-14 18:16: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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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 산은'에 신용공여한도·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키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신용공여 한도를 5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인과 동일 차주(그룹)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25%와 30%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며 "통합이후 혼란방지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 또한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산은 출범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가 허용된다. 대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되며 통합에 따른 여타 법령도 정비된다. 이 결과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는 폐지되며, 타회사 발행 주식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됐다. 아울러 산은 지주 지분 최초 매각 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를 정부가 보증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가 유지되며,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과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한 교육세 납부면제도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2 21:44: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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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국제 경쟁력 갖춘 자본시장 만든다"…금융위,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안 마련

오는 2016년까지 투자은행,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산업이 육성되고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이 구축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계획안은 특히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 제시했다. 여기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해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을 육성 방안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강화등이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도 다뤄졌다.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위안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과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 금융의 강점과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09-12 12:13:01 백아란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09-12 12:03: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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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인 규제비용' 기업투자의 제도적 장애 요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청렴도, 건설승인 규제비용이 꼽혔다. 특히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0% 포인트만 감소시켜도 상장사의 투자를 연간 8조4000억원 가까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벤치마크'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정치 제도적, 규제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홍콩·싱가포르·일본·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요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지수 증가, '기업투자 감소시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불확실성지수가 증가될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증가되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 전망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불확실성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가 청렴도 지수 개선 시, '기업투자 증가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증가할 경우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자비율이 0.58%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청렴도는 2013년 조사대상 175개국 중 45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일본(1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청렴도를 제고시켜 기업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강화와 ▲정책의 객관적 의사결정(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 평가는 148개국 중 137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 (3위), 대만 (10위), 일본(14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 의사결정평가 또한 148개국 중 79위로 싱가포르(1위), 일본(10위), 대만(19위), 홍콩(24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승인비용 증가 시, '기업투자비율 감소' 보고서는 건설승인규제비용의 증가가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은행(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23%로, 홍콩(15.4%), 싱가포르(15.7%), 대만(15.9%), 일본(28.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이 높은 원인 중 한 요인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제 및 기부채납의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건설승인비용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했을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 1% 포인트를 감소시킬 경우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32.1%인데, 이 수준의 10분의 1을 감소시켜 비율을 118.9%로 감소시키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 3872억원의 투자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소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14-09-11 16:04:0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