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월급 빼고 다 올라···임시직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현실로 드러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월평균 277만26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만7830원보다 4813원(0.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3.4%에서 3분기 2.5%, 4분기 2.1%, 올해 1분기 1.8% 등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0.99%)은 0%대로 낮아진 상태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기업들이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 실질임금 기준 특별급여는 월평균 33만190원으로 1년 전(36만9564원)보다 10.7% 줄었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아예 뒷걸음질쳤다. 이들의 임금은 지난 2분기 월평균 125만3769원으로 1년 전(127만2085원)보다 1만8316원(1.4%) 줄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분기(-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4-09-24 14:35:03 이국명 기자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건물주가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4:21:20 조현정 기자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신설,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0:01:32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최경환 "임차인 상가권리금 회수 쉽게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관련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 → 취업장려금 → 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9-24 09:36:14 유주영 기자
정부, '부실 설계·시공업체' 수임 제재…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를 지난 5월 23일 구성했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또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설계도서도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해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부착물 안전 기준도 마련,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09-23 16:28:42 김두탁 기자
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다른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는 등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반드시 맞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일종의 기준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롤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조달사업과 관련해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했고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등 규제는 없앴다.

2014-09-23 15:54: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