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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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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는다"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내주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다. 또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단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예금 1500만원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이밖에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과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17 15:42: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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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또 펀드 가입시 일률적으로 들어야 했던 설명방식은 개선되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는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키로 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일주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시 해당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펀드판매에 대한 설명 방식도 바뀐다.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는 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해당 업권 협회,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예컨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감독과 검사, 제재 방식 등을 쇄신해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 1분기 안에 금융사와 이용자와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6:41:55 백아란 기자
KT, 설 연휴 네트워크 안정 위한 비상근무 돌입

KT는 설날 연휴를 맞아 무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안정운용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연휴 기간인 오는 17~23일을 네트워크 특별 감시 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실시간 트래픽 감시 및 현장 대기를 실시하고,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과부하 발생 시 단계별 제어를 할 예정이다. KT네트워크관제센터에 따르면 연휴 기간은 평시 대비 평균 40%까지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속도로는 명절 당일, KTX 역사와 터미널은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KT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을 비롯하여 KTX 역사와 터미널, 공항 등 인파가 밀집되는 장소를 위주로 기지국 추가 설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게다가 설 연휴 기간 새해 인사나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미싱 문자 감시 및 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이철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지난 명절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 연휴동안 최적화된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스미싱과 같은 사이버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2-12 13:05:2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