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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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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결제 거부 만연…소비자 피해 높아

최근 카드업계가 가맹점 선택에 따른 소액 카드 결제 거부안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전가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는 현금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카드 결제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가격차별 행위이다. 2일 송은영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과 박정현 조사역이 발표한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3% 및 8.0%로 총 1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으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이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수수료 전가 경험 모두 20~30대 연령층이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금보다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가맹점이 소액에 있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달라 요구하지만 이미 일부 가맹점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 반발이 심한 사안인 만큼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해결방법을 다른 창구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32일간 진행됐다.

2016-02-02 16:28:35 이봉준 기자
금감원, 보험설계사에 칼 뺐다

금융당국이 보험업 재정비를 위해 노년(老年)의 보험설계사와 비(非)활동 보험설계사, 불법영업 보험대리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와 손보협회·생보협회에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가 불법적인 보험 상품 판매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일괄적인 정비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향후 정기적으로 해당 보험설계사와 불법 보험 대리점 등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6월 기준 보험모집 활동이 곤란한 80세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176명 등록됐고,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 2만8793개점 중 3년 이상 모집 실적이 없는 대리점이 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보험사 측은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이가 많거나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상품 모집인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작성하는 위촉 계약서에 의해 보험설계사는 보험 사기나 그에 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위촉 해지 당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비영업 보험대리점 역시 정리가 불가능하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보증금(영업과 관련해 지급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두 법안 모두 보험사와 갑-을 관계인 설계사,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억압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조치지만, 한편으론 불량 설계사나 불법 대리점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보험업 선진화를 위한 몸집 줄이기' 정책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설계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 비활동 설계사나 대리점을 정리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일선 보험사 정리를 촉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비활동 설계사나 불법 대리점 활동으로 일반 소비자가 보험 사기 관련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 내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규정상의 어려움은 따를 수 있지만 보험업 현실화, 선진화를 위해선 당국의 규제에 보험업계가 따라와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2 16:25:13 이봉준 기자
일부 손보사 車보험료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담합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자동차 보험료 관련 손보사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 년 만에 처음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같은날 일부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손보사는 지난 2014년 상반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 중 일부다. 당시 중소형 보험사인 더케이손보가 같은해 4월 3.5% 올렸고 이어 흥국화재 2.2%, 롯데손해보험 2.1%, AXA손보는 1.6% 인상했다. 중소형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하자 같은해 7월을 전후해 KB손보,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개인용 자동차 대신 업무용 자동차에 한해 13~14% 수준으로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중소형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이상 육박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지난해 말 실제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 영업적자는 1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손보사 직원이 공정위에 투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손보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일부 손보사들이 비슷한 시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맞지만 인상폭이 저마다 다르다"며 "(자동차보험료)손해율을 생각했다면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더욱 확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2 16:24:4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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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무)바로타는변액연금보험' 출시

알리안츠생명은 2일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 다음달부터 확정자금을 받으면서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을 최대 80%까지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무)알리안츠바로타는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알리안츠바로타는변액연금보험'은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기간(10, 15, 20년) 동안 펀드수익률에 상관없이 일시납 보험료의 60%에 해당하는 확정자금을 원 혹은 연 단위로 분할해 지급한다. 특히 해당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임에도 불구, 업계에서 유일하게 최저사망보증수수료와 최저적립금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일반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자 적립금에서 매년 0.3%~0.8%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떼고 있다. 가입연령은 만 45세~70세이며, 연금지급형태의 경우 종신연금형·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실적배당연금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노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주계약 기본보험료는 5000만원부터이며 2억원을 초과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은재경 알리안츠생명 상품실장은 "'(무)알리안츠바로타는변액연금보험'은 펀드수익률, 공시이율의 변동과 상관없이 은퇴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며 보증비용 없이 확정자금과 연금개시시점 적립금을 통해 연금개시시점에 일시납 보험료 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며 "저금리와 베이비부머 은퇴 러시라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16-02-02 10:46:5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