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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여신협회 "신용카드 결제 대금 초과시 2일 내 환급"…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하면 적어도 2일 내에 초과분을 환급 받게 된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초과 입금 카드 대금 환급 절차를 신설하고, 해외 결제 과정의 환손실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대금을 초과한 금액이 입금됐을시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경우 카드사의 가상 계좌 등 착오로 많은 금액을 입금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 고객 혼란을 줄였다. 개정안에는 또 해외 결제 내역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될 손실 또는 이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고,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도 첫 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카드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거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카드 정지기간이나 해지 이후 무승인 매입으로 발생한 해외 사용 금액은 매입 이후 3영업일 이내 알려야 한다.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하고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경과 일수를 감안,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잔여 유효기간까지 판매 중단된 카드라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04-04 17:20: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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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높아도...2금융 '高금리 장사'

저축은행·카드·캐피탈 회사가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을 대상으로도 고(高)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우리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계 카드사(BC카드 제외)는 1~3등급의 높은 신용도의 고객에게도 평균 1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시중은행이 1, 2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에게 실시하는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연 3~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다. 현대카드는 1~3등급의 신용등급 고객에게 카드론 연 13.36%의 금리를 적용했고, 신한카드는 연 13.58%였다. 삼성카드는 연 12.12%였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각각 연 11.57%, 연 11.10%, 연 11.09%의 금리를 적용했다.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우리카드만이 유일하게 연 8.87%의 금리를 적용, 10%를 넘기지 않았다. 카드론보다 대출 기간이 짧은 카드사 현금서비스의 경우 연 평균 금리는 14.1~17.72%로 카드론보다 높았다. 다만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OSB저축은행은 신용등급 1등급의 고객에게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 연 25%를 적용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과 아주저축은행이 각각 연 23.16%, 연 23.15%의 금리로 대출했고 현대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도 연 20%의 금리를 넘겼다. 연 10%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한 곳은 IBK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뿐이었다. 캐피탈사 역시 지난 2월 기준 OK아프로캐피탈이 1~3등급의 신용등급 고객에게 20.41%의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 20%가 넘었고, 다른 캐피탈사 역시 10%를 넘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받는 금융사들이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에게도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신용등급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화를 제대로 하는 지 점검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4-04 15:58:2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