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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도권인구 분산하려면 지방 생산성↑...투자 확충만으론 역부족"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쾌적도는 자연환경·주거여건·안전·생활 편의 등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를 뜻한다. 인구수용비용이란 인구가 늘어날수록 통근시간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는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잡비용이 빠르게 커진다"며 "이를 상쇄하려면 높은 임금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구가 적어지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특성 중 수도권 인구비중 증가(2005년 기준 총인구의 47.4% → 2019년 49.8%)에 '생산성'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 변화를 차례로 반영한 차례로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포인트(p)나 늘어난 6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요인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지역인프라 투자 증가(인구수용비용 하락)로서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6:2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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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10~40%...다시 해외주식 사면 혜택 삭감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오는 6∼7월경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특히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 원 미만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단,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등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의 이 같은 특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5:59: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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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5인 '부적격'… 공모 절차 다시 밟는다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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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종속 관계 사용자 입증 책임… 배달기사도 퇴직금 받는다

체불·퇴직금 분쟁, 결과가 달라진다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대상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5:2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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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도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태양광 공동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정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이상 증가한 6480억 원으로 확대·편성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55: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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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 지방 맛집·문화 연계 '농촌관광 상품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촌의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층 및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0 14:3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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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170만명 받아…1인당 약 11만원

지난해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국민 1170만명이 총 1조3060억원을 받아갔다. 1인당 평균 11만1570원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2025년 9~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1564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분의 3 수준인 1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상생페이백을 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과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을 받은 1170만명의 2024년 월평균 대비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7972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289억원에서 12월 4조988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9~11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8%, 2.3%, 4.5%였다. 2024년 9~1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온누리 앱 회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드리기위해 시작한 상생페이백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지급 후 카드 결제 취소분처럼 남은 반환액에 대해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 모바일 전자고지 발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1-20 14:31: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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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자 추정"… 노동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플랫폼종사자·특고·프리랜서 포괄… 사업주가 입증 못하면 '근로자성' 인정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노동법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본법이 마련되면 사회보험,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개별 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0 14:0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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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미래 손익 계산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보다 정확한 보험 사업비 책정을 통해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손해율·사업비 가정을 다르게 산정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사가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활용해 미래 손익을 과대평가하면 미래에 리스크로 작용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제도(IFRS17·K-ICS)의 안착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새롭게 마련된 원칙의 핵심은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의 활용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가지 세부원칙 및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2가지 보조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된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각 과정을 문서회해야 하며, 주요 사항은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지속됐던 손해율 가정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다.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 시 유사담보를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도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보험사는 상품 판매 후 특정 경과년도 이후에 대해 통계부족 등을 고려해 단일의 손해율(최종손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실제 통계량과 관계없이 모든 담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적용하고 있어, 손해율이 과소 평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정하는 한편,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공통비'는 전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

2026-01-20 13:10:51 안승진 기자